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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루스바이오텍, 생체검사용도구한벌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4-06-29 17:24:02
  • 수정 2014-06-30 15: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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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루스바이오텍의 생체검사용도구한벌(수허03-1029호)에 대한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1조를 위반했다.

처분기간은 5월 22일부터 8월 2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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