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5월 13일 일산통상(주)(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장진천길 300) 개인용온열기(제허10-934호)에 대한 제조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GMP 적합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정기갱신심사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1차 행정처분 및 2차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2차 처분 만료일 이후에도 정기갱신심사 신청을 하지 않아 의료기기법 제13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6호 제35조 제1항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8호 자목(3차)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