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제약㈜(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바우덕이로 326) 새롬통초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6월 18일부터 9월 17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원재료[관목통(등칡)의 나무줄기]를 납품받아 한약재로 가공한 다음 새롬통초(제조번호: D-J01 제조일자: 2011. 3. 28.)로 신농본초한약국에 ‘2011. 9. 23. 2011. 9. 30.’ 판매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내용과 다른 의약품을 판매하여 약사법 제62조제2호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9호 라목 15)를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