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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양제약(주),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5-05-25 21:36:38
  • 수정 2015-05-25 21: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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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월 12일 진양제약(주)[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627] 판매업무 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15년 2월 26일부터 3월 25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해당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면서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2008년 4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
 
이는 약사법 [법률제9847호] 제47조제2항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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