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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메디텍, 하이알그라프트쓰리디 허가취소 처분
  • 기사등록 2015-01-26 15: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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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메디텍 하이알그라프트쓰리디(자기유래피부섬유아세포)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일자는 2015년 2월 2일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재심사 보완 자료 미제출(3차)로 약사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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