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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제이헬스케어(주), 해당품목 업무정지 1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5-06-21 22:31:58
  • 수정 2015-06-21 22: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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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5월  6일 씨제이헬스케어(주)(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39) 해당품목에 대하여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약품 람피스타정2.5밀리그램 등 9품목의 판매촉진 목적으로 2009년11월경부터 2012년5월경까지 거래처 병·의원에 근무하는 의료인 의료기관개설자에게 현금 및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구)「약사법」(법률 제10324호)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였다.
 
이에 따른 처분 기간은 5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다.
 
해당품목은 ①람피스타정2.5밀리그램(라미프릴) ②람피스타정5밀리그램(라미프릴) ③글리원정2밀리그램(글리메피리드) ④글리원정4밀리그램(글리메피리드) ⑤유토펜정 ⑥유토펜세미정 ⑦리치본정35밀리그램(리세드론산나트륨) ⑧리치본먼쓰정150밀리그램(리세드론산나트륨일수화물) ⑨에퓨시럽(아이비엽60%에탄올엑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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