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스코 조직수복용생체재료(수허08-56호)에 대한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7월 9일부터 10월 8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 의료기기 ‘조직수복용생체재료(수허08-56호)’에 대하여 GMP 적합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2014.4.16.)까지 정기심사 신청을 하지 않아 의료기기법 제13조 제1항 의료기기법 제15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4의2호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 제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1호 아목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