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6월 10일 ㈜디엔컴퍼니[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644 2층(삼성동 대웅별관)] 조직수복용생체재료(수허10-1267호)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광고하면서 광고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6호 제36조 제1항 제14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6의3] 제17호 제35조 제1항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25호 나목 1)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