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월 17일 동인당제약(주)[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경제로 59] 카슈트현탁액(폴리스티렌설폰산칼슘)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15년 3월 3일부터 4월 2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작성한 자사기준서를 준수하여야하나 ‘균주 및 배지관리 규정’에 따른 배지사용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약사법 제38조 제1항 및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규칙 제48조제9호를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