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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디아이메디칼, 혈류계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4-08-27 0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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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디아이메디칼 혈류계(수허00-247호)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7월 23일부터 2015년 1월 22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료기기법 제9조에 따라 재평가를 받지 않아(2차)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 제36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1조 제35조[별표7] 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제2호 가목 Ⅱ.개별기준 제6호 가목(2차)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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