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3월 26일 ㈜대동메디테크 [소재지 : 서울시 강서구 국회대로 101 경인빌딩 3층(화곡동)] 전기식온구기(제허08-641호)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4월 9일부터 4월 23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자사의 품질매뉴얼(품질경영시스템)에 따라 장비의 교정주기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완제품 시험의 측정장비(디지털파워메터 디지털멀티미터 열전식디지털온도계)에 대하여 교정주기를 준수하지 않아 의료기기법 제13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35조 제1항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8호 마목 2)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