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산업(주) ‘웰빙황사마스크(품목번호 : 제15호)’ 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9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약외품 제조품목 ‘웰빙황사마스크(품목번호 : 제15호)’를 제조·판매함에 있어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을 광고하지 말아야 하나 해당 제품의 포장에 ‘미세입자 99%차단’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다.
이는 약사법(시행 2014.06.19.) 제68조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시행 2013.03.23.) 제78조제3항 [별표 7] 의약품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제3호 다목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43호 라목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