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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피해, 입증은 국가가 먼저”…특별법 시행 반년 만에 심의 시작 - 코백회 피해자·유가족 면담…“인과관계 입증 부담 여전히 피해자 몫” - 특례 이의신청은 10월 23일까지 단 1회
  • 기사등록 2026-09-28 01: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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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희(국민의힘)의원이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김두경 회장 등 피해자·유가족을 만나 접종 이후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의 어려움을 듣고, 인과관계 입증 부담이 피해자에게 쏠린 현행 피해구제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자기 고통의 원인까지 입증해야 하나”

코백회 측은 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이나 사망이 발생해도, 접종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피해자와 유가족이 사실상 직접 입증해야 하는 구조가 여전하다고 호소했다. 

코백회는 “의학적 자료와 전문정보는 대부분 국가와 의료기관이 갖고 있는데, 가족과 건강을 잃은 피해자에게 백신과의 연관성을 스스로 증명하라는 것은 또 하나의 벽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자기 고통의 원인까지 입증해야 국가가 움직이는 구조를 피해구제라 부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두경 회장은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수년째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며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돌아오는 것은 기다리라는 말과 입증하라는 요구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피해자들이 지쳐 이 문제가 잊히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인다. 더 늦기 전에 국가가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 있게 구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별법 시행에도 남은 ‘입증의 벽’

▲인과관계 추정 요건

지난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은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다른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는 부담이 여전히 피해자 몫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늦어진 심의, 한 번뿐인 재심 기회

법 시행 뒤 새로 구성된 보상위원회의 심의는 올해 4월에야 시작됐다. 

시행 전 기각 결정을 받은 피해자는 특례 이의신청을 통해 새 기준으로 다시 심의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기회는 오는 10월 23일까지 단 1회만 허용된다.


◆“피해구제가 아니라 입증 시험”

이 의원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앞에서 백신 접종은 국가가 전 국민을 상대로 강하게 추진한 정책이었고, 국민 개개인이 선택할 여지는 매우 제한적이었다”며, “맞으라고 할 때는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고, 아프다고 하니 ‘증명하라’고 한다. 이건 피해구제가 아니라 입증 시험이다. 접종과 피해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국가가 먼저 끝까지 확인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필요할 때 국민의 참여를 요청해 놓고 막상 피해를 호소하면 개인에게 입증책임을 떠넘기는 일이 반복된다면, 이는 백신 피해보상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며, “다음 국가적 재난 때 국민이 정부를 믿고 협조할 수 있느냐는 국가 신뢰의 문제로 직결된다”고 덧붙였다.


◆“특별법이 ‘특별 대기법’ 되지 않게”

이 의원은 면담을 마친 뒤 코백회 회원들과 함께 국회 정문 앞 ‘코로나19 백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그는 희생자들을 조문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이곳에 놓인 한 분 한 분의 이름 뒤에는 가족을 잃고 긴 시간을 견뎌온 누군가의 삶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아픔이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잊히거나 행정절차 속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질병관리청에 세 가지(특별법 시행 후 심의가 왜 반년 가까이 늦어졌는지, 새 기준 적용 전후 인과성 인정률이 실제로 달라졌는지, 심의 내용이 왜 피해자에게 공개되지 않는지 등)를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별법이 ‘특별 대기법’으로 끝나지 않도록 ‘다른 원인이 아니라는 점’까지 피해자가 확인해야 하는 추정 요건을 손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의신청 기한 연장과 심의 회의록 공개를 담은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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