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 119구급대가 현장에 30분을 초과해 체류한 사례가 2023년 621건에서 2025년 2,142건으로 3년 만에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소방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송환자 감소 vs. 체류시간 증가
연휴 일수 차이를 반영한 하루 평균 30분 초과 체류 건수는 2023년 103.5건에서 2024년 221.4건, 2025년 306.0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하루 평균 이송환자는 5,772.2명에서 5,186.0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전체 이송환자 증가로 체류시간이 늘었다고 설명하기는 어려운 결과다.
1시간 이상 체류한 사례도 2023년 85건에서 2025년 298건으로, 하루 평균 기준 3배 증가됐다.
◆병원 못 찾아 숨진 사례 반복
현장체류시간에는 이송병원 선정, 환자 상태 평가와 응급처치, 보호자 대응 등이 모두 포함되지만, 정작 어느 단계에서 시간이 지연되는지 확인할 환자별 통계는 마련돼 있지 않다.
2025년 12월 부산에서는 의식을 잃은 10세 여아를 이송하기 위해 구급대가 병원 12곳에 수용을 요청했지만 병원을 찾는 데 약 80분이 걸렸고, 환자는 이송 도중 심정지 상태에 빠진 뒤 결국 숨졌다.
같은 해 10월에는 부산에서 경련 증세를 보인 고등학생이 병원 9곳에 14차례 수용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고, 구급차 안에서 약 1시간 만에 숨진 사례도 있었다.
2023년 대구에서는 건물에서 추락한 17세 여학생이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했고, 이후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관련 의료기관 4곳에 시정명령과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이 내려졌다.
소병훈 의원은 “병원 전 단계는 소방청, 병원 단계는 보건복지부가 맡는 경계가 응급환자의 생명에는 있을 수 없다”며, “환자별 이송·진료 정보가 통계로 연결되지 않으면 현장체류가 왜 길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급대원에게 의료적 판단과 입력업무를 추가로 지우기보다, 의료기관이 입력한 수용정보를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시스템에 자동으로 연계해 신고 접수부터 최종 진료까지 단절 없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