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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마운자로’ 주의…올해 8월까지 비만치료제 5,030건 적발 - 관세청, 반입 경로별 통관검사 강화…유해 의약품 불법 반입 차단 - 인도발 마운자로 성분 분석 결과 함량 불균일·미확인 불순물 발견, 위조품 … - 적발 건수 지난해 대비 4.2배로 급증
  • 기사등록 2026-09-21 07: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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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이종욱)은 마운자로·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국내 반입이 급증함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특송화물·국제우편 등 주요 반입경로의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불법 반입을 차단하고 있으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비만치료제가 5,030건으로 지난해 전체의 4.2배였다.


◆적발 건수 2024년 4건 → 2025년 1,189건 → 올해 8월 5,030건

관세청이 적발한 비만치료제는 2024년 4건에서 2025년 1,189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만 5,030건이 적발돼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의 4.2배였다.

최근 3년간 적발된 비만치료제는 총 6,223건이다. 반입 경로별로는 국제우편 4,961건, 여행자 휴대품 1,232건, 특송화물 30건이다. 

올해 8월까지 기준으로는 국제우편 3,913건, 여행자 휴대품 1,097건, 특송화물 20건이 적발됐다.

비만치료제뿐 아니라 해외에서 반입되는 불법 의약품 전반의 적발도 이어지고 있다. 

관세청이 최근 3년간 적발한 불법 의약품은 총 6만여 건이며, 올해는 8월까지 약 2만 1,000건이 적발됐다.


◆수입 요건 미구비 의약품 통관 차단…밀수입은 엄정 수사

관세청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해외에서 반입되는 의약품의 통관을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가 관세청에 통보한 유해 의약품은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서’ 등 정해진 수입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통관할 수 있다.

마운자로와 위고비 역시 유해 의약품에 해당한다.

세관은 엑스레이(X-ray) 검색과 개장검사 등으로 해당 물품을 확인하고,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면 통관을 보류한 뒤 반송 또는 폐기하도록 조치한다. 

밀수입 등 법 위반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처벌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세관 현장검사와 중앙관세분석소 분석 연계

관세청은 마약류를 비롯한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종류와 성분이 갈수록 다양해지는 상황에 대응해 세관의 현장검사와 중앙관세분석소의 과학적 분석을 연계한 국경단계 차단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중앙관세분석소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연구진과 함께, 세관이 통관 단계에서 차단한 인도발 마운자로 제품의 유효성분 함량과 불순물 등을 분석했다. 

분석소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확립한 분석법으로 유효성분 터제파타이드(Tirzepatide:혈당 조절과 식욕 억제를 돕는 GIP·GLP-1 수용체에 동시에 작용하는 성분으로, 당뇨 및 비만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 함량을 분석했고, 중앙대 연구진(김수현, 최종우, 변수빈)은 의약품 품질관리에서 중요한 불순물 부분을 정밀 분석했다.


◆함량은 ‘들쑥날쑥’…미확인 불순물 발견, 위조품 판정

분석 결과 제품별 유효성분 함량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고, 일부 제품에서는 다수의 미확인 불순물이 검출됐다. 

이를 종합하면 분석 대상 마운자로 제품은 의약품으로서 품질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 과정의 문제도 드러났다. 해당 제품은 품질 유지에 필요한 냉장 유통체계(콜드체인) 없이 운송되고 있었다. 

마운자로는 원칙적으로 2~8°C에서 냉장 보관해야 하는 의약품으로, 제조뿐 아니라 운송·보관 과정에서도 적정한 품질관리가 중요하다. 이후 해당 제품들은 상표 권리자의 감정을 거쳐 위조품으로 확인됐다.


◆“출처·품질 확인 안 된 제품 임의 구매는 위험”

나동희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이번 분석에서 제품별 유효성분 함량이 일정하지 않고 미확인 불순물 등이 발견됐다”며, “특히 주사제는 유효성분과 불순물 관리뿐만 아니라 무균성 확보 등 엄격한 제조 및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만큼 출처와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을 임의로 구매해 사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 이진희 통관국장은 “비만치료제 등 다양한 의약품의 불법 반입 시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여행자·국제우편·특송화물 등 반입 경로별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밀수입 등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관의 현장검사와 중앙관세분석소의 전문 분석을 더욱 긴밀히 연계해 마약류와 불법 의약품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국경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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