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가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공포안이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참여제한 상한을 20년, 제재부가금 상한을 30배로 높여 2027년 3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제한 20년·제재부가금 30배…연구현장서 실질적 퇴출
▲제재 상한 대폭 상향
개정법은 연구부정행위 등에 대한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기간의 상한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고, 제재부가금 부과 상한도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배에서 30배로 상향한다.
악의적·상습적으로 연구비를 부정 사용한 연구자는 최대 20년까지 참여가 제한돼 연구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퇴출된다.
정부는 학생인건비 편취, 연구비 사적 유용 등 중대한 연구부정행위에 강도 높은 제재를 적용해 연구현장의 부정행위를 근절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일률 부과는 아니다“
모든 위반에 최고 수준 제재를 일률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이 모든 위반행위에 일률적으로 최고 수준의 제재를 부과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
제재처분은 제재사유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고의성 및 위반 횟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단계와 진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수사기관 고발·수사의뢰 근거 마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부정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범죄 혐의가 있는 중대한 연구부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도전적 연구 촉진…우수과제 적극 지원 체계로 과제평가 개편
▲선정 단계부터 ‘연구목표의 혁신성’ 핵심 평가
정부는 목표달성 위주의 안전한 연구에서 벗어나 도전적 연구를 장려하고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과제평가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과제 선정 때부터 ‘연구목표의 혁신성’을 핵심적으로 평가하도록 기준을 개정해, 안전지향적 과제 대신 높은 수준의 목표를 제시한 연구자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단계·최종 평가는 정성평가로 전환
단계·최종 평가는 결과물 중심 등급제 폐지의 후속조치로 ‘성과의 우수성’과 ‘도전적 연구 과정 중심’의 정성평가로 전환해 우수과제를 선별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체계로 바뀌었다.
학문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우수과제’뿐 아니라, 혁신적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시행착오를 통해 탁월한 지식을 창출한 ‘우수도전 과제’도 후속 연구로 이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수행과정 또는 결과가 우수한 과제는 해당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기관을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지정할 수 있다.
▲결과 불량만으로는 제재하지 않는다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한 과제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 위반, 협약 의무 미이행, 연구부정 등 수행 과정이 중대하게 부적절한 경우에만 하도록 변경했다.
연구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재받을 수 있다는 연구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적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신뢰와 책임에 기반한 혁신 연구 생태계 확립”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법 개정은 지난 6월 연구혁신비 신설, 간접비 네거티브 전환, 연구개발(R&D) 서식 간소화 등 연구자의 자율성 확대에 이어, 중대한 부정행위에는 그에 걸맞은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자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연구 자율성은 더욱 확대하고, 성실한 도전과 우수한 연구는 더 과감하게 지원해 ‘신뢰와 책임에 기반한 혁신 연구 생태계’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맞춰 2027년 3월까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등을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