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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 졸업 후 10년 의무복무…조건부 면허 부여 - 학비 지원 대신 의사면허에 의무복무 조건 부과 - 의무복무 불이행 시 학비 전액과 법정이자 반환해야 - 지역의사지원센터가 복무 중·복무 후 정착까지 지원
  • 기사등록 2026-09-10 13: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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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는 순간부터 선발 당시 공고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비 전액과 법정이자를 반환하고 면허 정지·취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조건부 면허…의무복무가 법적 조건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10년의 의무복무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면허’가 부여된다. 

이 조건을 위반하면 시정명령, 면허 자격 정지, 면허 취소의 단계적 제재를 받는다. 

의무복무지역은 본인이 지원한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대학이 선발과 동시에 공고하며, 진료권 선발자는 해당 진료권에서, 광역권 선발자는 해당 도 지역 진료권 중 희망하는 곳을 선택해 근무한다.


◆의무복무기관은 공공·필수의료기관 중심

의무복무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역보건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응급실 전담의사 근무 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공표하는 의무복무기관 목록 내에서 이뤄진다. 

정부가 특정 병원에 일괄 배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의사가 목록 중 희망 기관에 일반 채용절차를 거쳐 취업하는 구조다. 

의무복무 완료 전까지는 의무복무지역 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는 겸직금지 원칙이 적용되며, 전공의 수련을 위해 근무하는 경우만 예외로 인정된다.


◆의무복무지역 내 9개 과목 수련은 기간 전부 산입

전문의 수련기간은 원칙적으로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소재 수련병원에서 내과·신경과·외과·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가정의학과 등 9개 과목을 수련하면 수련기간 전부가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된다. 

이외의 전문과목이나 인턴과정은 수련기간의 2분의 1만 산입되며, 의무복무지역 밖에서 수련하면 원칙적으로 산입되지 않는다. 

병역의무 이행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서 제외되고, 여성 지역의사가 출산한 경우에는 3개월이 산입되는 특례가 적용된다.


◆등록금·교재비·기숙사비 등 학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학 기간 정규 교육과정에 한해 등록금, 교재비, 실습비, 주거비(기숙사비 포함) 등을 지원한다. 

대학이 시·도지사에게 학기별로 학비 지원을 신청하면(1학기 2월 14일, 2학기 8월 14일까지) 시·도지사가 확인 후 대학에 지급하고, 대학이 등록금 등을 먼저 대납한 뒤 남은 금액을 학생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휴학·유급·정학 기간에는 지원이 중단되며 사유가 해소되면 재개된다.


◆반환금은 학비 전액에 법정이자 5% 가산

퇴학·제적·자퇴, 졸업 후 3년 내 국가시험 미합격, 의무복무 중 면허 취소, 의무복무 불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받은 학비 전액에 ‘민법’상 법정이율 연 5%를 더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반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사망하거나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로 등록된 경우, 그 밖에 본인 책임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반환금이 전부 면제된다. 

의무복무 중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행한 개월수에 비례해 반환금이 감면된다.


◆시정명령→면허정지→면허취소 3단계 제재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우선 위반 사항과 이행기간을 명시한 시정명령을 받는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내 면허 자격 정지와 함께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면허 자격 정지를 3회 이상 받거나 의무복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청문 절차를 거쳐 면허가 취소된다. 

면허 취소 후에는 의무복무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재교부만 가능하다.


◆지역의사지원센터가 복무 중·복무 후 지원

정부는 올해 하반기 공모를 거쳐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선정하고, 진로상담·정보제공, 직무교육, 경력개발, 국내외 연수, 주거 안정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의무복무를 완료한 지역의사에게는 복무한 의료기관이나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우선채용 등의 우대조치가 주어지며, 의료취약지에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지방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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