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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역의사제 고시 3종 제정…법령 체계 완성 -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지원·의무복무 세부기준 확정 - 2027학년도부터 서울 제외 32개 의대 증원분 전량 적용 - 선발인원 70% 진료권 배분…등록금·교재비·주거비 전폭 지원
  • 기사등록 2026-04-30 18: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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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4월 30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에 이어, 지역의사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담은 고시 3종(선발고시·지원고시·의무복무고시)을 제정·발령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사 양성·지원체계가 본격 가동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 도입 배경과 제도 골격

복지부에 따르면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에서도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2025년 12월 기준 인구 천명당 의사수는 서울이 3.70명인 반면, 경북 1.43명, 충남 1.57명, 전남 1.71명에 그쳐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한 상황이다.

2027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되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서 늘어난 입학 정원은 전량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한다. 

증원 규모는 2027년 490명, 2028~2031년 연 613명이다. 

선발된 학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록금, 교재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으며,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선발 당시 공고된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하게 된다.


◆고시 3종 주요 내용

이번에 확정된 고시 3종은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기준 ▲학비 등 지원 범위 및 절차 ▲의무복무기관의 종류 및 운영 기준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선발 분야에서는 각 의과대학의 선발 비율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증원분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선발인원의 70%는 대학 소재지와 인접한 도 지역의 진료권에서 선발하되, 진료권별 세부 선발비율은 지역 인구 수와 의료취약지 분포 등을 고려해 배분했다. 

나머지 30%는 지원자 확보 여건을 고려해 인접 시·도를 포함한 광역권에서 선발하도록 했다.

지원 분야에서는 학비 등의 지원 범위와 지급 절차를 마련하고, 의무복무 미이행 시 반환금 산정 및 납부 절차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중앙 및 권역별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교육·상담·경력개발 등 종합적 지원체계를 갖추었다.

의무복무 분야에서는 복무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책임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중증·필수의료 제공 기관 등 공공·필수의료 중심으로 설정했다. 

구체적인 의무복무기관 목록은 관계 전문가와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2029년 12월까지 공표할 예정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역의사제는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지역의료에 기여하고 지역에 정착하는 지역의료 인력 생태계를 만들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라며, “이번 고시 제정으로 지역의사제의 법령 체계가 완성되었으며 향후 지역의료 인프라 개선, 지역 중심의 다기관 협력 수련 제도화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수한 지역 인재들이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간 의료격차가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의사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도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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