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20일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가 시행 취지와 달리 필수의료와 무관한 분야에서 악용되고 있다며 적용대상 제한과 관리·점검체계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도한 프로포폴 자가투약 의혹을 받는 의료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의료계 자율징계권 부여를 요구했다.
◆100건 중 32건 “필수의료 무관”…한방병원 19건, 요양병원 13건
의협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약 11개월간 개원의가 자신의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례는 10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한방병원 19건, 요양병원 13건 등 32건은 필수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력이 절실한 마취통증의학과의 경우 학회가 참여를 독려하는 공문까지 발송했음에도 실제 참여는 2명에 그쳤다.
◆“5월 지적한 우려, 현실로”
의협은 지난 5월 이 조치의 실효성 부족과 부작용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지적한 바 있으며, 이번에 확인된 실태가 정부 정책이 의료현장과 동떨어져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특히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마련된 조치가 오히려 의과와 한방의 교차고용을 넓히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부가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필수의료 인력공백 해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의료기관에서의 근무는 적용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하고, 제도 운영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관리·점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사안은 다음 주 예정된 의정협의체의 주요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프로포폴 자가투약 의혹에 “엄정 수사 촉구”…자율징계권 요구도
서울의 한 의료기관 의사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스스로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협은 의료윤리를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행 제도상 중대한 위반행위가 발생해도 면허 관련 행정처분이 형사재판 확정 이후까지 지연될 수 있어 국민 안전에 위험이 우려되는 사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적법절차와 무죄추정 원칙을 존중하되, 비윤리적 행위의 고의성·반복성·중대성을 의료전문가가 심의해 면허와 연계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확인되지 않은 신상정보의 무분별한 유포로 무관한 의료기관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적법한 범위에서 수사 진행 상황을 의협과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