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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서 검사비·관리비 지원 - 복지부·보훈부, 부처 협의로 치매안심센터 지원 대상에 ‘보훈의료대상자… - 거주지 인근 병·의원·치매안심센터 이용해도 검사비·관리비 지원 - 신규 지원 대상 약 3만 9천 명 전망…보훈·위탁병원과 중복 지원은 불가
  • 기사등록 2026-07-31 22: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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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거주지 인근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보훈의료대상자, 치매안심센터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

그동안 보훈의료대상자와 가족들은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치료비 감면 등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앞으로는 보훈의료대상자들이 주소지 인근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치료와 관련 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도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이용한 진료 건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비 최대 15만원, 치료관리비 월 3만원 한도 지원

치매검사비는 만 6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진단검사는 1인당 15만원, 감별검사는 의원·병원·종합병원급 8만원, 상급종합병원 11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치매치료관리비는 만 6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권고 기준(시·군·구별 상이)을 충족하고 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로 진단받아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경우, 약제비와 처방 당일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국가보훈부 ‘3만 9천여 명 신규 지원’ 전망

국가보훈부는 이번 치매안심센터 지원 확대에 따라 보훈의료대상자 약 3만 9,000여 명이 신규로 치매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치매치료관리비 및 치매검사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훈의료대상자는 8월 1일부터 주민등록지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준 및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의료 접근성 강화”…부처 간 협력 확대 방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의료대상자와 그 가족들의 치매 조기 발견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치매치료 및 치매 관련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강화되고,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처가 협력한 대표적인 적극행정 사례”라며 “앞으로도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훈대상자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료·복지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치매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개요, ▲치매안심센터 개요, ▲질의응답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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