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치매안심 재산관리지원서비스 ‘공공 신탁서비스’ 시범 도입…경제적 학대 예방 - 공공기관이 수탁자, 의료비·생활비 등 안전하게 지출 관리 - 750명 대상 19억 원 투입, 본인 의사 반영한 신탁계약 기반
  • 기사등록 2025-09-01 08:00:04
기사수정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지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한 재산갈취, 사기 등 경제적 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판단력이 떨어진 치매환자는 이웃이나 지인들로부터 재산상 피해를 당하기 쉽지만, 이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상황이었다.


◆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시작  

이에 정부가 2026년 치매환자 750명을 대상으로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안전한 재산관리 체계 구축…19억 원 투입

이를 위해 인건비와 사업운영비 등으로 19억 원을 투입해 안전한 재산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공공기관이 신탁 수탁자 역할

서비스는 치매환자 본인과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공공기관과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공기관이 수탁자가 되어 치매환자의 재산을 관리하며, 의료비나 필요물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계획에 따라 지출한다.

사업 절차는 대상자 발굴, 상담·접수, 재정지원계획 수립, 신탁계약 체결, 신탁재산 관리·지출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현재 지원내용과 추진체계 등 세부적인 시범사업 설계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 자기결정권 보장하며 안전한 노후 실현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은 치매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는 데 있다. 

본인의 의사를 반영한 신탁계약을 통해 재산 사용 목적과 방법을 미리 정해두고, 공공기관이 이를 투명하게 관리한다.

특히 민간 금융기관의 신탁서비스와 달리 공익성을 바탕으로 운영되어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치매환자 대상 경제적 학대를 원천 차단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제도를 보완해 전국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세부내용, ▲2026년 달라지는 모습,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사업 20선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6976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질병관리청, 국민소통단 10기 출범…AI 활용 감염병 대응 강화
  •  기사 이미지 의협, 대구서 ‘의학교육 정상화’ 긴급 간담회…“원탁회의 통해 실태조사 선행돼야”
  •  기사 이미지 한의원 진정마취 시도…의협·마취통증의학회 등 3개 단체 “즉각 중단하라”
국립암센터
분당서울대병원 2026신년
국립중앙의료원
경희의료원배너
인제대백병원
한림대학교의료원
분당제생병원
서남병원
아스트라제네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