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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후 돌봄 공백 줄인다…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긴급지원 27일부터 신청 - 어르신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에 ‘긴급지원 절차’ 신설…3~7일 내 서비… - 신청부터 제공까지 최대 1개월->기존 절차 대폭 단축 - 7월 27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서 신청 가능
  • 기사등록 2026-07-23 07: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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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퇴원 후 돌봄이 시급한 어르신이 신속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에 ‘긴급지원 절차’를 신설해 7월 27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신청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걸리는 기간이 최대 1개월에서 3~7일로 단축된다.


◆신청 1,633명, 제공은 1,392명…“돌봄 공백 우려 제기”

보건복지부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행과 함께 올해 3월부터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를 시행해왔다. 

3월 31일부터 7월 17일까지 1,633명이 서비스를 신청했고, 이 중 1,392명이 실제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신청부터 대상자 판정, 서비스 제공까지 최대 1개월 이상 걸려 퇴원 직후 돌봄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비스 제공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어르신의 지역사회 복귀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대상 및 지원 내용

이에 복지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통합돌봄 대상 선정 전이라도 간소화된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 후 3~7일 이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지원 절차를 신설했다. 

대상은 의료기관 등에서 퇴원한 지 2주 이내이면서 일상회복을 위해 단기간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65세 이상 노인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 독거·고령부부가 중심 대상이며, 통합돌봄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 중인 상태에서 단기집중서비스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지원 내용 

1개월 범위 내 영양·가사·동행지원으로 구성된 집중서비스 패키지다. 

영양지원은 월 10만 원 상당의 도시락·밑반찬·간편식 등이 제공되며, 가사지원은 32시간, 동행지원은 12시간 범위에서 이뤄진다. 

다만 긴급지원 절차를 통한 서비스는 1개월 이내로 지원되며 연장은 되지 않고, 이후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면 통합돌봄체계로 의뢰돼 심층 서비스로 연계된다.


▲서비스 제공 절차 

①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접수 ②지역 서비스 상담 및 제공계획 수립 ③시군구 심의·결정 ④거점수행기관의 서비스 제공 순으로 이뤄진다. 

서비스는 전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거점 수행기관 276개소에서 제공되며, 시군구별로 1~3개소가 거점기관으로 지정돼 운영된다. 

복지부는 지역 여건에 따라 시간제 단기인력 및 전담인력 채용, 기존 생활지원사의 초과근무 등으로 돌봄 제공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신속한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긴급지원 절차는 7월 27일(월)부터 시행된다.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퇴원 후 14일 이내에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3~7일 이내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퇴원 직후 회복 기간은 어르신들이 사회적 재입원 없이 지역사회로 신속하게 복귀하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필요한 돌봄을 적기에 제공해 어르신이 건강하게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장 실제 지원 사례 

부산 연제구에서는 척추협착증과 인공관절 수술 후 거동이 불편했던 80대 여성이 장기요양등급 탈락으로 돌봄공백 위험에 처하자, 퇴원후 돌봄군으로 신속 전환해 가사·영양지원과 병원 동행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재입원 없이 지역사회 생활을 유지했다. 

경북 영주시에서는 교통사고로 뇌출혈 치료 후 퇴원한 80대 남성에게 가사지원과 도시락 제공, 병원 동행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조기 발견해 전립선암 조기 진단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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