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보의 활용과 보호 사이의 균형 있는 입법 방향을 두고 각계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6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과 공동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들을 논의했다.
◆AI 시대 의료정보 ‘전략적 자산’이자 ‘민감 개인정보’
이번 공청회는 제22대 국회에 서영석 의원이 발의(2025년 11월 24일)한 법률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공개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의료정보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맞물려 질병 예측, 신약·의료기기 개발 등 미래 의료혁신의 전략적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
동시에 사생활 침해와 사회적 차별 우려가 있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만큼, 활용과 보호의 균형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법률안 주요 내용…가명처리 심의·전송요구권 명문화
법률안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하위 법령과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가명처리의 적정성·안전성 심의 절차와 환자의 전송요구권을 법률 수준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업이 국민 건강 증진 등 보건의료정보 활용 목적에 부합하도록 활용기업 지정 기준도 명시했다.
의료 마이데이터란 환자가 공공기관·의료기관 등이 보유한 자신의 의료·건강 정보를 직접 전송 요구해 통합조회·맞춤형 서비스 등에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5월부터 이해관계자 간담회…11개 단체·기관 의견 수렴
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시민사회, 환자·소비자단체, 노동계, 의약계, 산업계 등과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해 왔다.
환자단체연합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의료AI·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등이 의견을 제출했다.
공청회는 최경일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의 법안 주요 내용 설명을 시작으로, 김재선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가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쟁점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세계 주요국들은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공익적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빠르게 정비하고 있다”며 “이제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바탕으로 개인 보건의료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그 성과가 국민 모두의 건강과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보 활용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