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의료현장의 부당·위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6월 15일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하고, 가짜진료와 과잉처방 등 비정상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조사에 나선다.
◆효과 없는 주사 조건부 입원·마약류 과잉처방 등 우선 조사
행정조사반이 우선 들여다볼 대상은 세 가지다.
▲전문가들이 효과 없는 것으로 확인한 주사제 등을 조건으로 환자를 입원시킨 뒤 과도한 의료비를 받는 행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의학적 근거 없이 과잉 처방하는 행위, ▲의료인으로서 비도덕적 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빚는 사례가 포함된다.
최근 문제가 된 구체적인 사례로는 ▲환자 요구에 따라 마약·향정신성 의약품을 과잉 처방하거나 진료기록을 허위 작성한 경우 ▲비만치료제를 처방하고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도록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경우 ▲요양급여비 목적으로 혈액투석 환자를 금품을 주고 유치·알선한 경우 ▲특정 비급여 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요양병원 입원을 요구하거나 광고한 경우 등이 제시됐다.
◆‘부적절성’까지 조사 대상…의료인단체 윤리위 활용
현행 의료법상 처방과 의료행위는 의료인의 전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며, 법 위반 혐의가 불분명한 경우 행정 조치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이번 행정조사반은 관계법령 위반 여부에 더해 '부적절성'까지 조사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66조 및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에 규정된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금지 의무’ 위반을 적극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법 시행령 제32조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품위손상 행위로 규정하고, 위반 시 복지부장관이 1년 이하의 면허자격 정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의료인단체 협조체계 구축…위법 확인 시 수사기관 고발
복지부는 행정조사 과정과 비정상 행위 여부 판단 단계에서 의료인단체와 협조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위법하지 않더라도 비도덕적 진료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인단체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전문적 판단을 거친 뒤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행정조사 과정에서 사무장 병원 운영, 허위 서류 발급 등 위법 사항이 의심되면 수사기관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추진한다.
행정조사반은 구성 즉시 일선 보건소 및 의료인단체 중앙회 등과 협의해 업무에 착수하며, 자정노력 캠페인 및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의료현장에서 비정상적인 진료를 하는 병·의원이 정상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