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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2026년 참여기관 모집…6월 18일까지 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5종 바우처 서비스 수행기관 대상 - 5개 영역·28개 지표 심사…인증 유효기간 3년
  • 기사등록 2026-05-31 23: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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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이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사업’ 참여기관을 (품질인증지원시스템)을 통해 모집한다.


◆5종 바우처 서비스 수행기관 대상…이용자 선택권 강화 목적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중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담보하고, 이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서비스 수요를 늘리며, 궁극적으로 제공기관의 자발적인 품질 제고를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한다.

인증 대상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발달재활서비스 ▲가사·간병 방문 지원 등 5종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제공기관이다.


◆5개 영역·28개 지표 기준으로 서면·현장 심사

신청기관은 서비스 운영, 인적 자원, 안전·보건위생 등 총 5개 영역, 28개 지표로 구성된 품질인증 기준을 서면 및 현장심사를 통해 평가받는다. 

기준을 충족한 기관에는 품질인증서와 품질인증 현판이 수여되며,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서 교부 시점부터 3년이다. 현재 67개 기관이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품질인증기관은 기관 홍보물과 매체 등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마크를 활용할 수 있으며, 사후 컨설팅을 통해 지속적인 품질관리 및 관련 교육도 지원받을 수 있다.


◆6월 접수 이후 12월 인증결과 확정까지 단계별 진행

2026년 사업 일정은 6월 공고 및 신청·접수를 시작으로 ▲7월 선정기관 사전 컨설팅 ▲7~8월 자체평가서 제출 ▲8월 서면심사 ▲9~10월 현장심사 ▲11월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12월 인증결과 확정·통보 및 현판수여식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신청은 중앙사회서비스원 품질인증지원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며 인증 수수료는 무료다. 

인증신청 요건과 인증기관 현황 등 세부 사항은 (중앙사회서비스원 누리집) 알림마당의 품질인증제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모집이 서비스 품질 향상과 이용자 신뢰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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