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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교육부, 에듀테크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 공교육 지원 플랫폼 서비스 제공하는 에듀테크 분야 사업자 대상 실시 - 안전조치 의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 점검
  • 기사등록 2026-05-29 1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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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에듀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와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사고 후 관리에서 사고 전 예방·관리하는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에듀테크 분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동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사전 실태점검은 에듀테크 정보·체험 플랫폼인 ▲에듀집(edzip.kr)에 등록된 서비스, ▲시도교육청 선정 디지털 도구, ▲학사관리 서비스를 포함한 에듀테크 중 이용률이 높은 7개 에듀테크 서비스를 선정하여 5월 말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동의, ▲목적달성 후 파기, ▲아동정보 수집 절차, ▲개인정보 안전조치의무 준수(취약점 점검, 접근권한 관리, 관리자 계정 관리, 접근통제 여부, 접속기록 보관·관리) 등이다.


개인정보위와 교육부는 “이번 사전 실태점검을 통해 공교육 지원 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살펴보고, 시정 권고 등 조치를 통해 현장의 미비점을 사전에 개선하여, 교직원·학생·학부모 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사전 실태점검(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의2)은 개인정보 보호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침해 위협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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