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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기준 대폭 완화…7월 시행 - 건보료 추가납부 분할 기준, ‘1개월분 보험료’에서 ‘최저보험료 초과’… - 건강한 돌봄놀이터 초등 4학년까지 확대, 장애인 건강관리 회송기관도 넓혀 -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면허신고 절차 간소화 등 5개 ‘소확신’ 과제 추진
  • 기사등록 2026-05-26 08: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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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 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 기준을 기존 ‘개인별 1개월분 보험료 초과’에서 ‘최저보험료(2만160원) 초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보건의료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과제 5건을 선정해 7월부터 순차 시행한다.


◆건보료 분할납부, 문턱 낮춰 

현행 제도에서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해당 가입자의 1개월분 보험료를 넘어야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추가 납부액이 적지 않더라도 1개월분 보험료보다 낮으면 분할납부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7월 넷째 주부터는 분할납부 신청 기준이 ‘최저보험료(2026년 기준 2만160원) 초과’로 완화된다. 

사실상 소액의 추가 납부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가입자가 분할납부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휴직 등으로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험료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도 기존 최대 10회에서 12회로 확대해 납부 부담을 한층 줄인다.


◆건강한 돌봄놀이터, 초등 4학년까지 참여 가능

아동기 비만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건강 식생활 교육과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건강한 돌봄놀이터’사업도 대상이 넓어진다. 

기존에는 방과후 돌봄서비스 또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1~2학년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7월 1일부터는 방과후 돌봄서비스 또는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1~4학년까지로 확대된다. 

아동복지시설에는 지역아동센터 외에 아동전용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포함된다.


◆장애인 퇴원환자 건강관리 회송기관 확대

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퇴원한 환자의 지역사회 건강관리를 위한 전자적 의뢰·회송 체계도 개선된다. 

그동안 의뢰 가능 기관이 전국 보건(지)소 1,482개소로 한정돼 있었지만, 6월 1일부터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기능 개선을 통해 보건의료원 16개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 131개소까지 추가 확대된다. 

이를 통해 장애인 퇴원환자에 대한 건강상태 모니터링, 건강교육 및 지역사회 재활 연계 등 사후관리가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한약사 행정절차 간소화 2건도 동시 추진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절차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신규면허 취득자, 학교 재직자, 대학원 재학생 등 면제 대상자가 직접 대한한약사회에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으며, 신청하지 않으면 면제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있었다. 

7월 1일부터는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이 면제 대상 명단을 한약사회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대상자의 개별 신청 절차가 사라진다.

한약사 면허신고 알림서비스도 7월부터 시행된다. 

한약사는 면허증 발급 후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취업상황 등 실태를 한약사회에 신고해야 하지만, 별도 안내가 없어 신고가 누락되면서 면허 효력이 정지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앞으로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신고 시기를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이 같은 불이익을 예방한다.


◆국민투표로 체감도 높은 과제 직접 선정

복지부는 이번 6~7월 소확신 과제 가운데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국민이 직접 선정하는 국민투표를 진행한다. 

투표는 6월 1일부터 10일까지 보건복지부 블로그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 중 100명을 선정해 선물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은 변화라도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6년 6∼7월 보건의료 소확신 과제 목록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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