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유전자검사 5대 범주 분류 기준 첫 지침서 발간 -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 생명윤리법상 검사 목적별 세부 판단 기준 체계화 - ‘진단·치료’와 ‘예측’ 목적 혼동 방지 위한 6가지 평가 유형 제시 - 보인자검사·NGS 기반 검사 등 범주1 해당성 판단 기준도 구체화
  • 기사등록 2026-05-20 21:00:03
기사수정

(재)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원장 신명근)이 ‘유전자검사목적별 범주 분류 지침서’를 지난 12일 최초로 발간했다.


◆생명윤리법 개정 후 범주 분류 표준화 시급

2021년 12월 시행된 생명윤리법 개정에 따라 유전자검사기관은 검사항목을 ▲질병의 진단 및 치료(범주1) ▲질병의 예측(범주2) ▲영양·생활습관·신체적 특징에 따른 질병 예방(범주3, DTC) ▲유전적 혈통 확인(범주4, DTC) ▲개인식별 및 친자확인(범주5) 등 5개 목적으로 분류해 질병관리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법률상 범주 정의가 개념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각 검사기관이 개별적으로 해석·분류할 경우 기관 간 불일치가 발생하고, 표준화되지 않은 평가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돼왔다.

특히 범주1과 범주2의 구분은 검사기관이 갖춰야 하는 시설·인력 요건, 숙련도 평가 주체, 의료기관 면제 요건 등 행정적 영향이 큰 사안이어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했다. 

이번 지침서는 2005년 유전자검사 정확도 평가 시작 이후 20년간 축적된 평가 경험과 2016년 NGS 도입에 따른 평가 체계 고도화 과정을 반영해 마련됐다.

◆범주1 ‘질병 진단·치료’ 검사…6가지 세부 유형으로 구체화

지침서의 핵심은 현장에서 가장 혼동이 잦은 범주1(질병의 진단 및 치료)과 범주2(질병의 예측)의 구분 기준을 세분화한 것이다. 

범주1 유전자검사는 ‘질병의 진단 및 치료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의료행위에 활용되는 검사’로 정의하며, 이를 판단하기 위한 4가지 평가 근거를 제시했다. 

결과보고서의 해석이 진단·치료에 직접 활용되는지, 유전정보가 의료행위와 연계되는지, 검사 시행 자체가 의료행위를 전제하는지, 의료적 목적으로 시행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범주1에 해당하는 유전자검사 유형은 크게 6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선별급여 포함) 해당 검사, 배아·태아 대상 유전질환 검사, 신의료기술·혁신의료기술 등재 검사 등 국가 제도권에서 심의·평가를 완료한 검사가 해당된다. 

이와 함께 예방진료 목적의 유전자검사 및 진단·치료 연계 의료행위 평가 기준에 근거가 확인되는 검사도 범주1로 분류된다.


◆보인자검사·NGS 패널 등 예방진료 목적도 범주1 해당

지침서는 보인자검사를 범주1의 대표적인 예방진료 목적 검사로 명시했다. 

보인자검사는 현재 증상이 없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특정 유전질환의 병인성(pathogenic) 또는 병인성 의심(likely pathogenic) 변이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로, 그 결과가 유전상담과 연계돼 진단·치료 전략 수립에 직접 활용되는 임상 목적 검사에 해당한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전장유전체분석(WGS), 전장엑솜분석(WES), NGS 타겟 패널검사 등 ‘유전자 전반 표적 검사’도 검사 범위상 pathogenic 또는 likely pathogenic 변이가 해석 대상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므로 범주1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직 생검, 골수천자 등 중등도 이상 의학적 시술을 전제하거나, cfDNA 기반 액체생검처럼 후속 진단·치료 개입이 요구되는 검사, 국제 표준 보고 형식에 따라 해석·통보되는 검사도 범주1에 포함된다.


◆범주2 ‘질병 예측’은 진단·치료 비연계 검사로 한정

범주2 유전자검사는 질병의 진단·치료와 직접 연결되지 않으면서 검사대상자의 질병 발생 위험도나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검사로 정의됐다. 

SNP 기반 통계적 위험 예측 검사, 다유전자 위험점수(PRS) 기반 검사, 과학적·의학적·임상적 유효성 근거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연구 기반 예측 검사 등이 대표적 유형이다.

다만 지침서는 검사항목에 보인자 검출 타겟이나 약물유전체 변이 등 진단·치료에 직접 활용 가능한 유전변이가 포함된 경우, 설계 목적이 예측이더라도 범주1 해당성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복합유전질환 관련 검사라 하더라도 알츠하이머병 관련 APOE 유전자형검사처럼 다수의 독립 연구에서 질병과의 높은 연관성이 반복 입증된 유전변이를 타겟으로 하는 경우 범주1로 분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범주3~5 DTC·혈통·개인식별 검사 기준도 정리

범주3은 영양·생활습관·신체적 특징과 유전형의 관계에 대한 통계학적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DTC(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로, 건강관리 관련성에 따라 가·나·다군으로 세분화된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DTC 검사역량인증을 통해 의료기관 의뢰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서비스할 수 있다. 

범주4는 조상 유래 분석, 모계·부계 계보 추적 등 유전적 기원 탐색 목적의 검사이며, 범주5는 개인식별(STR 기반)과 친자확인, 법적 사건 수사 지원 등 질병과 무관한 유전적 동일성·혈연관계 확인 검사다.


◆유전학적 용어·검사방법·변이 분류체계도 총망라

지침서는 범주 분류 기준과 함께 유전학적 개념과 용어도 폭넓게 정리했다. 

엑손, 인트론, 생식세포 변이, 체세포 변이 등 기본 개념부터 ACMG/AMP/ClinGen 가이드라인에 따른 생식세포 변이 5단계 분류(pathogenic~benign), AMP/ASCO/CAP 가이드라인의 체세포 변이 4단계 분류(Tier 1~4), PharmGKB의 약물유전체 근거 수준(Level 1A~4) 등 국제 표준 해석 기준을 수록했다. 

검사방법 측면에서는 NGS(타겟 패널, WES, WGS), 마이크로어레이, PCR, Sanger 시퀀싱, FISH, MLPA, 염색체검사 등 다양한 기법의 원리와 특성을 정리해 검사기관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검사 환경 신뢰도 제고·표준화된 평가 체계 구축 기대

보건복지부와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은 이번 지침서를 통해 유전자검사기관의 범주 분류가 보다 일관되고 명확하게 이뤄지고, 검사 목적에 따른 범주 관리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명근 원장은 “이 지침서는 유전자검사기관들이 5개로 분류된 검사 목적 기준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유전자검사 기술 발전에 발맞춰 지침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업데이트하는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침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74813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9월 10일 병원계 이모저모④]고려대구로, 서울대, 이대서울, 일산백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9월 4일 병원계 이모저모②] 가톨릭중앙의료원, 동탄성심병원, 서울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9월 4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경북대, 단국대, 부산백병원 등 소식
국립암센터
분당서울대병원 2026신년
국립중앙의료원
경희의료원배너
인제대백병원
한림대학교의료원
분당제생병원
서남병원
아스트라제네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