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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2차 혈액관리 기본계획 확정…헌혈 기준 10년 만에 개편 - ALT 검사 폐지·헌혈 연령 상향 검토 등 헌혈자 선별 기준 개선 - 백혈구 제거 혈액제제 공급 확대로 수혈 부작용 최소화 - 수혈적정성 평가 확대·의료질평가 연계로 병원 수혈 효율성 제고
  • 기사등록 2026-05-13 21: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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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5월 13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에서 열린 혈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차 혈액관리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또한 헌혈 참여 기반 조성부터 국가 혈액관리체계 강화까지 4대 과제·12개 세부과제를 향후 5년간 추진한다.


◆10~20대 편중 해소가 핵심 과제…강원도 최고 VS. 전남 최저 

우리나라 헌혈률은 2024년 기준 5.6%로 일본(4.0%), 프랑스(3.9%)보다 높은 편이다. 

그러나 전체 헌혈자 중 10~20대 비중이 55%에 달해 특정 연령대에 편중돼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10~20대 인구는 2020년 1,160만 명에서 2024년 1,060만 명으로 100만 명 줄었고, 수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0대 이상 적혈구제제 수혈자 수는 같은 기간 34만 7,000명(85%)에서 36만 6,000명(87%)으로, 수혈 건수도 152만 건(83%)에서 158만 건(85%)으로 늘었다.

2025년 기준 전체 헌혈자 수는 284만 명으로 헌혈률 5.6%를 유지하고 있지만, 20대 헌혈자가 전년 대비 5만6,000명 감소한 반면 50대는 2만9,000명, 60세 이상은 8,000명 증가해 연령대 이동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시도별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헌혈 가능 인구 대비 14.3%로 가장 높았고, 인천(5.5%)과 전남(5.9%)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헌혈 참여 기반 조성 – 선별 기준 대폭 개선

▲헌혈자 예우 강화 및 환경 개선

복지부는 헌혈자 선호도를 반영한 행사와 기념품을 개발하는 등 헌혈자 예우를 강화한다. 

헌혈의집(헌혈카페)이 없는 기초단체에는 지역혈액원과 협력해 헌혈버스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누구나 쉽게 헌혈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국 헌혈의집은 174개소(대한적십자사 154개, 한마음혈액원 19개)가 운영 중이다.


▲헌혈자 선별·적격 기준 개선

10년 만에 헌혈 기준이 손질된다. 

간기능검사를 위한 ALT(알라닌아미노전달효소) 검사를 폐지하고, 헌혈자 나이 상향 조정을 검토하며, 말라리아 검사법을 재검토하는 등 과학적·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헌혈 가능 대상을 적절하게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혈액제제 안전성 강화

2005년 핵산증폭검사기술 도입 이후 수혈전파 감염 사례는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면역이상반응 중 하나인 발열성 비용혈 수혈반응이 주요 국가에 비해 많은 편이다. 

이에 백혈구를 제거한 적혈구·혈소판제제 공급을 확대하고, 방사선을 조사한 혈액제제 공급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오래된 검사장비를 적기에 교체하고 혈액원 노후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노후 검사장비 교체에는 2021~2025년 223억 원이 투입됐으며, 앞으로도 매년 약 40억 원을 지속 투자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수혈관리 실효성 제고

▲수혈관리 인력 교육 확대

의료기관의 혈액 적정 사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수혈관리실 근무 인력에 대한 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수혈관리실 업무지침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수혈적정성 평가 확대

현재 2개 수술(무릎관절치환술·척추후방고정술)에 한해 실시 중인 수혈적정성 평가를 다른 수술로 확대하고,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의료기관 의료질평가와 연계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국가 혈액관리체계 전면 강화

▲헌혈목표 체계화 및 혈액 공급 기준 마련

인구감소와 구조 변화를 반영해 매년 적정 헌혈목표를 설정하고, 헌혈권장계획과 원료혈장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원료혈장은 알부민, 면역글로불린 등 면역결핍환자 치료와 혈우병 등 혈액응고인자 결핍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생산에 사용된다. 

또한 의료기관별 혈액 재고량을 기반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기준(안)을 마련해 시범 적용 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헌혈증서·헌혈환급적립금 제도 개선

최근 사용이 줄어든 헌혈증서는 무상헌혈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헌혈자 예우와 자긍심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방안을 마련한다. 

헌혈환급적립금은 수혈 비용 보상이라는 본래 목적을 살리되 헌혈증서제도 개편 방향과 연계해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혈액관리 인프라 고도화

혈액원 노후도에 따라 이전·신축 또는 재건축을 추진하고, 혈액정보관리시스템에 연중무휴 상시 관제를 도입하며 헌혈자 정보보호를 강화한다.


◆1차 계획 성과 위에 5년 로드맵 마련

2018년 12월 ‘혈액관리법’ 개정으로 기본계획 수립 근거가 마련된 이후 제1차 혈액관리 기본계획(2021~2025)이 시행됐다. 

복지부는 1차 계획에 대한 성과 평가와 보완, 신규 과제 발굴을 거쳐 이번 2차 계획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인제대 산학협력단 연구용역(2024.5.~12.), 공청회(2024.11.), 관계 부처·학회·환자단체 의견조회(2026.3.)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번 계획은 ①헌혈 참여 기반 조성, ②혈액제제 안전성 강화, ③의료기관 수혈관리, ④국가 혈액관리 체계 강화의 4개 대과제 아래 1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헌혈자 여러분의 생명나눔 실천이 안정적인 혈액수급과 환자 치료의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헌혈 참여가 확대되고 국민이 안심하고 수혈받을 수 있도록 혈액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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