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가정에서 질환을 관리하는 중증 소아환자에게 필요한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 등 재가치료 필수 의료기기 3종에 대한 요양비 급여를 5월 1일부터 확대 적용한다.
◆재가치료 의료기기 급여 3종→6종 확대
그동안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치료 중인 중증 소아환자에게는 인공호흡기, 산소발생기, 기침유발기 등 3종만 요양비로 지원됐다.
이 외에 필요한 기기는 환자 가정에서 별도로 구매해야 해 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번 확대로 기존 3종에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 3종이 추가돼 급여 대상 의료기기는 총 6종으로 늘어난다.
세 기기 모두 기준금액 또는 구입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보험급여로 지원하며, 본인부담은 10%다.
◆기기별 지원 대상 및 기준금액
▲산소포화도측정기
19세 미만으로 정밀한 산소포화도 측정 및 관리가 필요한 환자가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인공호흡기 환자, 산소치료 환자 중 선천성 또는 청색증형 심장질환자 약 1,700명이 해당된다.
기기 기준금액은 140만 원이며, 센서는 재사용 센서(14만 5,000원/1개/1년)를 기본 지원하되 손가락이 작거나 변형이 있어 재사용 센서 사용이 어려운 경우 일회용 센서(20만 원/1년)를 지원한다.
기기 본인부담은 140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센서는 연간 최대 20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기기 내구연한은 8년, 센서는 1년이다.
▲기도흡인기
19세 미만으로 스스로 가래를 뱉지 못해 기기를 통한 가래 배출이 필요한 환자가 대상이다.
인공호흡기 환자 또는 기관절개 환자 약 2,400명이 해당되며, 기준금액은 23만 원이다.
보험급여로 90%인 20만 7,000원이 지원돼 환자 본인부담은 2만 3,000원이다. 내구연한은 3년이다.
▲경장영양주입펌프
위루관으로 경장영양 중인 19세 미만 환자 중 정밀한 속도 조절을 위해 해당 펌프가 1년 이상 필요한 환자 약 2,200명이 대상이다.
경장영양 중 흡인 위험이 있는 환자이거나 선천성질환·신경계질환·근육계질환 또는 수술로 인해 경장영양 중인 환자가 해당된다. 기준금액은 99만 원이며, 90%인 89만 1,000원이 보험급여로 지원돼 본인부담은 9만 9,000원이다. 내구연한은 5년이다.
◆요양비 신청 절차
이번 확대 요양비 지원을 받으려면 시행일인 5월 1일 이후 해당 기기의 처방전을 발급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
자세한 급여 기준 및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1577-1000)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증소아 재가치료 지원체계 병행
건강보험에서는 요양비 지원 외에도 의료진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과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환자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를 제공하는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등을 병행하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중증 소아환자에게 필요한 재가 치료기기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가정 내 치료와 질환 관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하고, 중증 소아환자의 성장 발달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증 소아환자의 재가치료 및 질환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증 소아 환자 요양비 급여 확대 내역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