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철도공단 대강당(대전 동구 소재)에서 올해 8월과 9월 시행을 앞둔 유럽연합(EU)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과 ‘식품접촉 플라스틱 포장 안전규정(EU 2025/351)’에 대한 산업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EU, 포장재 전반에 지속가능성 기준 부과
PPWR은 EU 내에서 유통·소비되는 모든 포장재에 대해 유해물질 제한, 재활용성 등급 기준 준수, 재생원료 의무사용, 과대포장 금지 등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기준을 부여하는 규정이다.
2025년 2월 발효됐으며, 올해 8월 1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금속과 과불화화합물(PFAS) 제한이 시행 즉시 적용되고, 2030년부터는 재활용 가능 비율 70% 이하 포장재의 출시가 금지되며 플라스틱 음료병에 재생원료 30% 의무 사용 등이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이와 함께 올해 9월 16일 시행되는 ‘식품접촉 플라스틱 포장 안전규정(EU 2025/351)’은 식품에 접촉하는 플라스틱 용기의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의도적 첨가물질(NIAS)에 대한 위해 평가 의무, 재활용 플라스틱의 탈오염 공정 기준 강화, 반복 사용 제품에 대한 소비자 안내 의무 신설 등이 핵심이다.
기존 EU 10/2011(플라스틱 식품접촉물 규정), EU 2022/1616(재활용 플라스틱 규정), EU 2023/2006(우수제조관리 규정) 등 3개 규정을 통합·강화했다.
◆식품·화장품 수출기업, 선제 대응 필수
포장은 모든 물리적 제품의 생산·유통·소비에 필수적인 만큼, 이번 규정은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올해 8~9월 시행되는 규정이 주로 식품이나 화장품 등 생활소비제품에 적용되기 때문에 관련 제품을 유럽으로 수출하는 업계에서는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EU 역외 제조·판매자는 기술문서(TD)를 작성·제출해야 하고, EU 내 수입·유통자는 적합성 선언서(DoC)를 작성해 회원국별 국가 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
◆부처별 맞춤 설명…유튜브 생중계도 병행
이번 설명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PPWR 주요 내용과 규제준수를 위한 구비서류 등 대응 실무 전반을 설명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접촉 플라스틱 포장 안전규정 등 식품·화장품 분야에 특화된 대응전략을 안내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각각 농·식품업계와 중소기업의 맞춤형 대응방안 및 부처별 지원사업을 소개한다.
설명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유튜브 라이브 채널에서 4월 29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실시간 시청할 수 있으며, 상세 설명자료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범부처 TF 상시 운영…지속적 지원 체계 구축
정부는 산업계에 대한 광범위한 영향을 고려해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관계부처 합동 실무작업반(TF)을 지속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TF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간사),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등 7개 부처로 구성되며, PPWR 내용 및 운영상황 점검, EU·업계 동향 공유, 국내제도 운영 협조 등을 담당한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포장재의 지속가능성과 안전성 기준 강화는 앞으로 우리 산업계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와 협력하여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함으로써 우리 제품의 지속가능성과 수출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설명회 추진계획, ▲PPWR 대응 범부처 TF 운영계획, ▲PPWR 개요, ▲PPWR 주요내용, ▲EU 2025/351 규정 개요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