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4월 28일(화)부터 6월 8일(월)까지‘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사고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국가책임을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해 환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산모 중증장애’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 경과한 산모에게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중증장애가 발생했다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를 말하며, 그 보상한도는 1억 5,000만 원으로 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기관정책과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며, “관련 의견은 6월 8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