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됐다.
◆중동 위기발 유가 급등에 국민 부담 경감 추진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 위기에 따른 유가 급등과 고물가로 가중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전체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일반 국민(5월 18일)보다 약 20일 앞서 선제적으로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역별·소득별 차등 지급 구조
▲서울·수도권 지역
기초생보수급자는 1인당 55만 원, 차상위·한부모가족은 45만 원, 소득 하위 70% 일반 국민은 10만 원이 지급된다.
▲비수도권(세종시 등)
기초생보수급자 60만 원, 차상위·한부모 50만 원, 일반 국민 15만 원이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일반 국민 기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 원으로 상향 지원된다.
◆신청·지급 기간 및 요일제 운영
1차 지급 신청·지급 기간은 4월 27일(월)부터 5월 8일(금)까지이며,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4월 27일(월)은 끝자리 1·6, 28일(화)은 2·7, 29일(수)은 3·8, 30일(목)은 4·9·5·0이 해당되며, 5월 1일(금)부터 요일제가 해제된다.
다만 5월 1일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오프라인 창구는 운영되지 않는다.
2차 지급은 5월 18일(월)부터 7월 3일(금)까지 진행되며, 1차 기간에 신청·지급을 받은 경우 2차 기간에는 신청·지급이 불가하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이날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주민의 대기 장소, 신청 접수 창구, 지급 절차, 선불카드 물량 등을 직접 확인했다.
정은경 장관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신청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내실 있게 운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신청과 홍보 과정에서 수급자가 부당한 사회적 시선을 느끼지 않도록 취약계층 인권보호 측면에서도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정 장관은 “이번 취약계층에 대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선제적 지원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밤낮없이 현장에서 애쓰시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