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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부터 아동수당 대상·금액 확대 지급 시작 - 43만 명 아동에게 1~3월분 아동수당 1,687억 원 소급 지급 - 지급 연령 9세 미만으로 상향,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 지급 - 인구감소지역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시 월 1만 원 추가 혜택
  • 기사등록 2026-04-26 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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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20일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4월 24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여 지급을 시작하며, 2017년 1월생~2018년 3월생 아동 43만 명에게는 올해 1~3월분 아동수당 1,687억 원을 소급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법 개정 주요 내용

기존 아동수당은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해왔다. 

이번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세 가지 핵심 변화가 이루어졌다. 

▲지급 연령을 2026년 9세 미만으로 높이고,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매월 5천 원~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월 1만 원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4월 소급 지급 규모

4월에는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2017년 1월~2018년 3월생 아동 45만 명 중 해외체류 90일 이상 아동, 지급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등을 제외한 43만 명에게 2026년 1~3월 동안 받지 못했던 아동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소급 지급 아동을 포함하여 4월 아동수당 전체 지급 대상은 255만 명이며 총 지급액은 3,892억 원이다. 

4월 중 지급정보 확인이 되지 않은 아동은 지급정보가 확인된 이후 미지급분을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출생월별 4월 소급 지급액

2017년 1월~2018년 1월생 아동은 기본 40만 원에 지역별 추가지급 최대 8만 원을 더해 40만~48만 원을 받게 된다. 

2018년 2월생은 30만~38만 원, 2018년 3월생은 20만~28만 원, 2018년 4월 이후 출생 아동은 10만~18만 원을 지급받는다. 

지역별 추가지급액은 수도권 0원, 비수도권 2만 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 6만 원, 특별지역 8만 원이다.


◆5월 이후 월별 지급 기준

5월부터는 출생월과 관계없이 거주 지역 및 지급 방식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액이 달라진다. 수도권 거주 아동은 현금 10만 원, 비수도권은 10만 5천 원을 지급받는다.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은 현금 11만 원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12만 원, 특별지역은 현금 12만 원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13만 원을 받게 된다.


◆인구감소지역 구분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 지역은 비수도권 78개, 인구감소지역 89개(우대지역 49개·특별지역 40개)로 구분된다. 

비수도권에는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등 광역시와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일부 시·군·구가 포함된다.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에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인천 강화군·옹진군, 대구 군위군·남구·서구 등 49곳이, 특별지역에는 강원 양구군·화천군, 충북 보은군·영동군 등 40곳이 해당된다.


◆시스템 개선 및 향후 계획

정부는 3월 20일 개정 ‘아동수당법’ 공포 이후 지급 연령 확대와 지역별 추가 지급을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문자·우편 등으로 지급정보를 확인하여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원은 지방정부의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조례 제·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이스란 제1차관은 “이번 아동수당 지급은 3월 20일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처음으로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여 소급 지급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지급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분들은 확대된 아동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정보를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아동수당 지급을 희망하는 지방정부는 관련 절차를 조속히 준비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아동수당 확대 지급은 저출산 대응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는 조치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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