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사법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의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일부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하위법령 단계에서 적극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필수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
의협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내용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 도입 ▲손해배상 대불제도 전면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행위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다.
의협은 “우리나라 의료의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해 당사자의 의견 차이가 존재했음에도 조정과 중재에 힘써주신 국회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중과실 기준 모호·설명의무·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는 아쉬워”
다만 의협은 통과된 법안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의료계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부분은 아쉽다”고 말햇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의료사고 설명의무 등에 관한 사항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책임보험 가입 의무 등에 관한 사항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협의체에 참여해 의료계의 개선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를 통해 동 법안에서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를 적극 설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전협 “중과실 ‘철폐’ 요구”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한성존)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반영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인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의협보다 한층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결국 향후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중과실의 구체적 범위와 적용 기준,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구성 방식 등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