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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국회 통과…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 고위험 필수의료 형사부담 완화, 책임보험 의무가입 법제화 - 의료사고 설명의무 신설…위로·공감 표현 증거능력 배제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만사고 넘어 고위험 필수의료로 확대
  • 기사등록 2026-04-24 23: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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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23일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과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골자로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사고 설명의무 신설…환자-의료진 신뢰 회복 기대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의료사고 설명의무의 법제화다. 

사망, 의식불명, 중증장애 등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이 환자 측에 사고 내용과 경위를 7일 이내에 설명해야 한다. 

의료사고 초기 당사자 간 소통 부재가 분쟁을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만큼, 설명의무를 통해 갈등 확대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설명 과정에서 의료진이 표현한 위로, 공감, 유감의 말에 대해서는 재판상 증거능력을 배제했다. 

의료진이 법적 부담 없이 환자에게 진솔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아울러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는 의료사고지원팀 구성을 의무화했다.


◆의료기관 책임보험 의무가입…국가 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되,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의 고액배상 보험에 대해서는 국가 지원을 의무 사항으로 규정해 필수의료 현장의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책임보험 의무가입이 도입됨에 따라 기존에 대안적 제도로 운영되어 온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삭제된다. 

다만 개정안 시행 전에 이미 청구된 대불 건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심사·지급하도록 부칙을 두어 피해 회복의 공백을 최소화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고위험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

기존에는 분만사고에 한정되어 있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전반으로 확대됐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는 중증, 소아, 응급, 분만, 외상 등 중대 위해 발생 가능성이 있고 긴급하거나 고난이도인 의료행위로,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해 분쟁의 조기 종결도 도모했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형사부담 완화…기소제한·형 감면 규정 신설

개정안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위험 내재성과 공익성을 고려해 형사부담을 완화하는 규정을 새로 뒀다. 

▲책임보험 가입 ▲설명의무 이행 ▲손해 전액 배상 ▲중과실 없음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기소제한 규정을 마련했다. 

기소되더라도 재판부가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면할 수 있는 임의적 감면 규정도 포함됐다.

중대한 과실은 12가지 유형으로 제한 열거했다. 

설명·동의 내용과 다른 수술, 투약 오류, 수혈 오류, 환자나 수술 부위 착오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반의사불벌 특례를 경상해에서 중상해까지 확대하여, 의료사고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분쟁조정제도 개선…환자대변인·옴부즈만 법제화

그간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온 환자대변인 제도와 옴부즈만 제도를 법률에 명시했다. 

환자대변인은 자동개시 사건의 조정을 신청한 환자에게 변호사를 지정해 조정 전 과정에서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며, 옴부즈만은 의료계·환자계·법조계 전문가가 조정·감정제도를 모니터링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당사자 참여권도 확대됐다. 

필요 시 조정기일을 2회 이상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조정 당사자에게 재감정·추가감정 신청권을 부여했다. 

조정절차의 자동개시 대상에는 기존 사망·의식불명·중증장애에 더해 일반장애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관련 의료사고가 추가됐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설치…전문적 수사지원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산하에 법조계, 의료계, 환자·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이 위원회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해당 여부와 중대한 과실 유무를 사전에 심의해 의료사고 수사를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한다. 

수사기관, 보건의료인, 환자 모두에게 심의 신청권이 부여되며, 심의 기간 중에는 수사기관에 의료인 출석요구 자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범위, 책임보험 보장기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운영방안 등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환자의 권익 보호와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의료사고 안전망을 통해 환자와 의료인이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의료환경 조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6건의 의원 발의안을 병합 심사한 뒤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으로, 의료계와 환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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