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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의료기관 간판서 진료과목 표기 금지, 즉각 중단하라” -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검토에 강력 반발 - “국민 알권리 침해하고 지역의료 위축시키는 탁상행정식 과잉 규제” - 신규·이전 의료기관만 금지하는 경과조치에도 “차별적 독소조항” 비판
  • 기사등록 2026-04-14 09: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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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지역의료를 위축시키는 탁상행정식 과잉 규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는 지난 5일 개최한 제55차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가 검토 중인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 진료과목 병행 표기 금지 방침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간판은 환자가 가장 먼저 보는 정보…표기 금지는 접근성 후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에서 진료과목 병행 표기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국민의 혼동 방지’와 ‘알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산의회는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외부 간판”이라며 “진료과목 표기를 간판에서 배제하고 별도의 작은 표시판에만 두라는 것은 국민이 가장 쉽게 접하는 정보를 숨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것은 정보의 개선이 아니라 정보 접근성의 후퇴”라고 규정했다.

◆“이미 촘촘한 규제 있는데 원천 금지…비례 원칙 위배”

산의회는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이 전문의 자격 표시, 진료과목 표시판 규격, 글자 크기 제한 등 혼동 방지를 위한 규율 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있다면 표기 방식을 합리적으로 정교화하면 될 일인데, 표시 자체를 원천 금지하는 것은 행정규제의 최소 침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독단적 규제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신규 개원의만 불이익…지역의료 기반 위축 우려”

복지부의 경과조치안이 기존 기관은 허용하되 신규 개설이나 이전 기관만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동일한 의원급 의료기관 사이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막 발을 내딛는 청년 개원의와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전하는 의료기관에만 불리한 독소조항이 될 것”이라며 지역의료 기반 위축을 우려했다.

간판 변경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문제로 제기했다. 

산의회는 “설계부터 재시공, 홍보물 전면 수정까지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며 “경영난이 심화된 현시점에서 개원가에 이러한 비용 부담을 지우는 정책은 부적절하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산의회는 복지부에 ▲일방적인 시행규칙 개정 추진 즉각 중단 ▲대한개원의협의회 및 각 과 협의회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과 원점 재논의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표기 개선 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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