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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드라이샴푸에 ‘사용 후 물로 씻어낼 것’ 문구를 쓰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
  • 기사등록 2026-04-10 08: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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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4월 9일 행정예고하고 6월 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화장품의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제품 특성에 맞게 표시하고 소비자가 화장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드라이샴푸 등 표시 합리화 ▲자외선 차단제 성분(벤조페논-3)의 주의사항 신설 등이다.


드라이샴푸와 같이 사용 후 바로 씻어내지 않아도 되는 샴푸는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으면 탈모 또는 탈색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이라는 주의사항을 제품 특성에 맞게 기재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사항을 신설한다.

벤조페논-3(옥시벤존)을 2.4% 넘게 사용한 자외선 차단 기능성화장품은 ‘용법․용량에 따른 부위에만 사용하고 전신에 사용하지 말 것’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도록 개정한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업 활성화 및 화장품 안심 사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행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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