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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플라스틱용기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 착수 - 원재료 급등에도 납품대금 미반영 우려…식료품·음료·커피 프랜차이즈 15… - 나프타·에틸렌 전월 대비 최대 109% 폭등, 중소 제조업체 원가 부담 한계 - 불공정 거래 적발 시 시정명령·벌점부과 등 엄중 대응 방침
  • 기사등록 2026-04-03 19: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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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국제유가와 합성수지원료 가격 폭등에 따른 원가 상승분이 플라스틱용기 납품대금에 정당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식료품 제조사, 음료 제조사, 커피 프랜차이즈 등 3개 업종 15개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원재료 가격 폭등, 중소 제조업체 생존 위협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와 에틸렌의 단가는 3월 20일 기준 톤당 각각 1,171달러, 1,425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말 대비 각각 83.0%, 109.6% 폭등한 수치다. 

플라스틱용기 제조원가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합성수지원료 가격이 30% 이상 인상되면서 영세한 중소 플라스틱용기 제조업체들의 원가 부담이 한계치를 넘어선 상황이다.

대기업에 비해 가격 협상력이 낮은 수탁기업들이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고스란히 떠안으면서, 공장 가동 중단 등 제조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이번 조사의 배경이 됐다. 

특히 플라스틱용기 납품거래는 복수공급망, 과잉공급 구조, 제품 차별화 부족 등으로 연동제 취약업종에 해당해 선제적 점검이 요구돼왔다.


◆3개 업종 매출 상위 15개사 집중 점검

조사 대상은 조합이 점검을 요청한 식료품 대기업 등 플라스틱용기 수요가 많은 3개 업종의 매출액 상위 각 5개사, 총 15개사다. 

구체적으로 ▲식료품 제조업(즉석밥, 식용유 등) ▲음료 제조업(탄산음료, 생수 등) ▲커피 프랜차이즈(커피 및 식음료 등)가 해당되며, 조사 대상 거래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의 수위탁거래 내역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납품대금 연동제 체결 및 이행 여부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납품대금 미지급 ▲납품대금 미연동약정 강요 등 탈법행위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미준수 등이다.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공급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변동 시 수·위탁기업이 대금 조정을 위해 협의하는 제도다. 

이외에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유도 등 탈법행위와 지연이자 미지급 여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서면조사 후 현장조사, 9월 처분 목표

조사는 거래내역과 약정서 등에 대한 사전 서면조사를 먼저 실시한 뒤 현장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반은 기업규모에 따라 조별 3~5명으로 편성된다. 

향후 일정은 서면조사(4월 1일~) → 서면조사자료 분석 및 현장조사 기업 선정(4월) → 현장조사 실시(5~7월) → 조사결과 보고 및 처분(9월) 순으로 추진된다.

불공정 거래행위가 적발될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선요구, 시정명령, 벌점부과 등으로 엄중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원재료 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 등을 추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은청 상생협력정책국장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영세한 중소 수탁기업이 일방적으로 떠안는 것은 공정한 시장경제에 어긋난다”라며,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정당하게 제값받는 공정한 거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4년에는 골판지 상자 납품거래에 대해 연동제 첫 직권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때 3개사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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