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대한마취통증의학회·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가 2일 일부 한의원에서 의료용 아산화질소를 진정마취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공동 성명을 통해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 의료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정부와 수사당국에 즉각적인 중단 조치와 엄정한 법 집행도 촉구했다.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의료계 강력 반발
이번 성명은 최근 부산해운대경찰서가 한의사의 의료용 아산화질소 사용 행위에 대해 ‘보조적 사용’이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3개 단체는 “아산화질소는 단순한 보조제가 아니라 환자의 의식과 호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마취제”라며 “사용 과정에서 고도의 의학적 판단과 응급대처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전문의약품”이라고 반박했다.

◆“웃음가스, 결코 가볍게 웃어넘길 물질 아냐”
성명에서 아산화질소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경고했다.
아산화질소가 투여되면 체내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저산소증이 유발될 수 있고, 이는 돌이킬 수 없는 뇌 손상이나 심장 손상으로 인한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치과 치료 중 아산화질소 진정마취를 받던 환자가 의식을 잃고 위험에 빠진 의료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해부학과 현대 의학적 생리학을 전공한 의사조차 마취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호흡 정지나 심정지 같은 초응급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도가 막히거나 호흡이 멎었을 때 즉각적인 기관내삽관과 심폐소생술, 약물 투여 등 현대의학적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은 단 몇 분 내에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며 “관련 교육과 수련을 받지 않은 한의사가 마취 가스를 다루는 것은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리도카인 판례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안”
성명에서는 지난 2025년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한의사의 리도카인 약침 사용에 대해 의료법 위반을 인정한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3개 단체는 “한의사가 서양의학적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임을 사법부가 명확히 판단한 사례”라며 “이번 사안과 본질적으로 동일함에도 판례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상반된 판단이 이루어진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에 3가지 촉구사항 제시
3개 단체는 정부와 수사당국에 대해 ▲한의사의 아산화질소 사용 시도 즉각 중단 및 면허범위 이탈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진정마취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기준 마련 및 비전문가 불법 시행의 원천 차단 ▲한의사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처벌 대책 즉각 마련을 촉구했다.
3개 단체는 “현행 의료법은 한의사의 업무를 한방의료에 한정하고 있고, 약사법 또한 의약품과 한약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며 “아산화질소와 같은 전문의약품 사용이 한의사에게 용인된다면 면허 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한방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안전한 의료 환경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