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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전문의약품 불법 사용 5년째 지속…PDRN주사 급증 - 2022년 복지부 적발·행정처분 이후에도 스테로이드·마취제 공급 여전 - PDRN주사제 공급 2025년 626곳으로 급증 - 한약사 약국 리도카인·덱사메타손 3년간 20만개 유통
  • 기사등록 2025-10-15 05: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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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보건복지부가 적발해 행정처분까지 실시한 한의원의 부신호르몬제·국소마취제·항생제 등 전문의약품 불법 사용이 2025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개혁신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특히 PDRN주사제 공급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 2022년 적발 후에도 전문의약품 공급 계속

심평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한의원 전문의약품 공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복지부가 2022년 사용실태 조사와 행정처분을 실시한 부신호르몬제와 국소마취제 등의 전문의약품이 이후에도 여전히 한의원에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7월까지 스테로이드제는 322개 한의원에 854개가, 국소마취제는 182개 한의원에 383개가 공급됐다. 

리도카인의 경우 500개 한의원에 1,666개가 공급되는 등 전문의약품 사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PDRN주사제 공급 급증…면허범위 위반 소지

특히 PDRN주사제의 급증세다. 

2021년 3개 한의원에 200개 공급에 그쳤던 PDRN주사제는 2024년 16개 한의원 226개, 2025년 7월까지 626개 한의원에서 2,234개가 공급됐다.

일명 ‘연어주사’로 불리는 PDRN주사제는 피부 재생 효과로 주목받으며 국내에서 대중적인 시술로 자리잡았다. 

최근 한의계에서도 PDRN약침, 연어약침 시술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허가된 PDRN 성분의 의약품은 한방원리에 의한 한약제제는 물론 생약제제로 허가된 사례도 없다.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PDRN주사제를 약침 등으로 사용했다면 면허범위를 넘어선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 한약사 약국도 면허범위 논란

의약품 사용의 면허범위 문제는 한약사의 경우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주영 의원이 심평원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한약사가 단독으로 근무하고 있는 약국에 유통된 리도카인 성분과 덱사메타손 성분의 일반의약품이 최근 3년간 20만개를 넘어섰다.

리도카인 성분 일반의약품은 2022년 1만 7,071개에서 2024년 2만 2,794개로 증가했고, 덱사메타손 성분 일반의약품은 2022년 2만 7,910개에서 2023년 3만 9,533개로 급증했다.


◆ “복지부 직무유기…적극 단속 나서야”

이주영 의원은 “리도카인과 덱사메타손은 복지부가 2022년 조사했던 국소마취제와 부신피질호르몬제에 해당하는 의약품”이라며 “이들 의약품이 한방원리에서 벗어나 한의사들의 업무범위 외에 해당하는 만큼 한약사의 업무범위 또한 넘어서는 것임에도 보건복지부가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계의 면허범위를 넘어선 의약품 사용은 심평원 자료만 활용해도 확인이 가능한데, 지속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보건당국의 직무유기 행위”라며,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한의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분명히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적발·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1~2025년 한의원 전문의약품 공급 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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