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다이어트 한약과 관련한 부작용이 속출한 것은 물론 불법까지 의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이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한의원 다이어트 한약 관련 상담이 총 181건으로, 이 중 특정 체인형 한의원 관련 상담이 67건, 평균 피해금액은 1인당 37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저가 체험 미끼로 고가 프로그램 판매
미래소비자행동에 따르면 상당수 소비자가 유튜브를 통해 ‘저렴한 가격’을 강조한 영상을 보고 한의원을 방문했지만, 실제로는 고가 프로그램을 결제하게 됐다.
최대 결제 금액은 990만원이었다.
실제 사례를 보면, 30대 여성은 유튜브에서 ‘첫 달 9만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개인정보를 남겼다가 한의원 측 전화를 받고 방문했다.
하지만 광고 금액과 달리 고가 프로그램을 권유받았고, 곧 가격이 인상된다는 설명에 충동적으로 520만원을 결제했다.

◆ 부작용 발생률 38.6%…중대한 건강 피해도
또 다른 문제는 부작용 발생이다.
다이어트 한약 관련 상담 181건 가운데 부작용 관련 상담이 70건(38.6%)으로 확인됐다.
주요 증상은 두통, 설사, 구토, 어지럼증 등이었으며, 췌장염, 배뇨장애, 간 수치 급상승, 질 출혈 등 중대한 부작용 사례도 접수됐다.
40대 여성은 6개월분 590만원을 결제하고 한약을 복용한 후 구토 등 부작용이 발생해 진단서까지 제출했지만, 이미 조제된 한약 190만원, 위약금 10% 59만원, 밀착코칭 10만원, 유료앱 1개월 이용료 3만원, 쑥차 5만원을 제외한 금액만 환불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 전화상담·택배배송…약사법 위반 의심
더욱 심각한 문제는 위법까지 의심된다는 점이다.
대면 진료 없이 온라인이나 전화 상담만으로 한약을 택배 배송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실제 60대 여성은 지인 소개로 한의원에 전화 상담을 통해 다이어트 한약을 신청하고, 핸드폰으로 설문지를 작성한 뒤 3개월분 약값 63만5000원을 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대법원 판례(2023도 9880)는 전화로 한약을 주문받아 배송하는 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 소비자 주의사항
미래소비자행동은 “온라인 영상과 SNS를 통한 저가 체험 광고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부작용 발생 시 복용을 중단하고 경미한 증상이라도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결국 소비자들은 저가 체험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충분한 검토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