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최근 방송을 통해 공개된 강원도 횡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방문진료 현장에서 한의사가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를 대상으로 관절강 내 약침 추정 주사행위를 시행한 사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해당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과 보건당국의 엄중한 조치를 촉구했다.
◆안전성·유효성 미검증 침습행위…“환자 안전 위협”
의협 한특위는 지난 2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방송에 보도된 관절강 내 주사행위가 단순 피하·근육 주사와 본질적으로 다른 침습적 의료행위”라고 규정했다.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고도의 전문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술임에도, 현재 일부 한방 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관절강 내 약침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한특위의 지적이다.
심부 조직인 관절강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이어서 환자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방문진료 현장 위생 실태 “충격적”
한특위는 방문진료 환경이 병원 내 진료실과 달리 철저한 감염 관리와 무균술 유지, 멸균 장비 확보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특히 해당 방송 화면에서 시술자가 주사기를 입에 물고 액세서리를 착용한 채 시술에 임하는 등 기본적인 감염 관리 지침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 및 기저질환 환자에게 이러한 비위생적 환경에서의 침습적 시술은 치명적인 감염과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NECA에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 여부 공식 질의 예고
의협 한특위는 해당 시술이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 공식 질의해 불법성과 위험성을 철저히 검증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거 대법원이 혈맥약침 시술에 대해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미결정 의료행위로서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한 전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주사기를 이용해 관절강 내로 약물을 주입하는 행위는 기존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된 한방 약침술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별개의 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 한특위의 입장이다.
◆“돌봄 확대가 면허 범위 확장 아냐”…보건당국 조치 촉구
한특위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통합돌봄 서비스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방문진료라는 명목 아래 전문가 진단과 응급 대응 체계 없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침습적 의료행위가 남발될 경우 의료취약계층을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복지부 및 식약처 등 보건당국에 한방 방문진료 시 감염 관리 부실,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 한방 약침 불법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즉각적인 실태조사와 의료법·약사법에 따른 엄정한 법적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한특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형태의 무면허 의료행위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국가 의료 면허 체계의 근간을 수호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