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디지털의료기기 분류 및 등급 지정 가이드라인’을 3월 20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디지털의료제품법’시행(2025.1.24.)에 따라 의료적 상황(환자의 상태), 의료에 미치는 영향(진단·치료 등), 성능저하 시 피해 수준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한 등급을 분류(1~4등급)하고 제품의 위해도별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최근 인허가 사례 등에 기반한 디지털의료기기의 등급별 분류 사례 추가 ▲디지털의료기기의 등급 분류를 돕는 알기 쉬운 판단 도식도 추가 등이다.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은 “이번 개정으로 제품 개발 단계부터 업체가 디지털의료기기 등급을 보다 신속하게 예측·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판단기준 및 실사례를 지속 추가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디지털의료기기 등급별 주요 사례는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