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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경막외강신경성형술·방사선온열치료 관리급여 전환…본인부담 95% - 비급여 연간 22조 6천억원 규모, 과잉 우려 큰 3개 항목 2026년 상반기 급여전… - 적정 가격 책정하고 합리적 진료기준 설정, 치료필수성·사회적편익·재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완료, 관리급여 별도 평가기준 신…
  • 기사등록 2026-02-19 1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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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본인부담률 95%)로 전환하여 적정 가격을 책정하고 합리적 진료기준을 마련하는 비급여 관리 체계를 2026년 상반기 도입한다.


◆연간 22조 6천억원 비급여 관리 강화

비급여는 시장 자율영역으로 간주되어 가격·진료기준·적정사용 등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비급여의 과잉 팽창 및 과도한 보상을 유발하고 있다.

2024년 3월분 전체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제도 결과 1조 8,869억원으로 연간 보정 시 22조 6,000억원이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관리급여(본인부담률 95%)로 전환하여 적정 가격, 진료기준 마련을 통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도수치료 등 3개 항목 선정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진료비·편차 등을 모니터링하여 관리급여 포함 항목을 추출한 후 치료필수성, 사회적편익, 재정적부담을 평가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가 2025년 11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 완료됐다.

총 5개 항목을 검토하여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및 온열치료계획 3개 항목을 선정했다.

체외충격파치료는 의료계에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언어치료는 적응증별 치료필수성 등을 세부검토한 후 재논의할 예정이다.

◆2026년 상반기 급여전환 추진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관리급여의 별도 평가기준을 신설하고 운영 규정을 마련한다.

관리급여 평가기준은 치료필수성이 크지 않은 경우, 사회적 편익이 큰 경우, 국민의료비 부담완화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

3개 대상항목별 수가(가격)·급여기준 등을 검토하고 관련 위원회 평가·심의를 거쳐 2026년 상반기 급여전환한다.

실무검토, 학회 의견요청 및 전문가 자문, 전문평가위원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고시 개정 등 4단계로 추진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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