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15일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을 “법률적 근거도 없고 합리성도 결여된 국민 기만”이라고 규정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관련 협의체 참여 거부 및 헌법소원 제기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관리급여 지정에 “법적 근거 없는 위법 조치”
의협은 기자회견문에서 정부가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3개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한 것에 대해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청과 전문가들의 의학적 의견을 무시하고 오직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는 명목상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를 바 없는 구조”라며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정부의 행정적 통제만 강화하려는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 없어”
의협은 관리급여의 법적 정당성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의협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이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행정부가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겨우 5%만 보장하는 관리급여를 신설하는 것은 국민의 치료권 및 의사의 적정한 진료권에 대한 침해이며,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정책은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정부는 법적 권한도 없이 국민의 치료 접근성을 마음대로 재단하려는 자의적 권한 행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조적 문제 외면한 무책임한 통제”
의협은 비급여 증가의 근본 원인이 정부의 정책 실패에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는 비급여 증가의 책임이 의료계에만 있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현실은 수십 년간 지속된 급여 수가의 구조적 저평가와 국민 요구에 뒤처지는 신의료기술 급여 편입 지연이라는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실패가 낳은 필연적 결과”라고 반박했다.
이어 “의료적 적합성을 확보했지만 경제적 당위성이 떨어져 급여를 하지 못하는 것이 비급여인데 무조건 저가로 통제하는 기전을 도입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방법을 시장에서 강제 퇴출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헌법상 기본권 침해…의학적 판단 무시”
의협은 관리급여 지정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와 의사가 최선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를 치료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단순히 정책적 명분으로 정부가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관리급여 지정은 전문가로서의 의학적 판단을 철저히 무시하고 의료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행위”라며 “관리급여는 필수의료의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다른 분야까지 왜곡하는 풍선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의체 참여 거부·헌법소원 등 강력 대응 예고
의협은 정부에 관리급여 신설 즉각 철회와 비급여 관리 정책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협은 “비급여 관리 논의는 법적 근거, 의학적 기준, 투명한 사회적 합의라는 세 가지 핵심 원칙 하에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며, “관리급여와 같은 기형적 제도를 억지로 도입하기보다는 예비지정제도 도입 고려 등 현행의 비급여 체계 내에서 자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을 의료계와 먼저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의료전문가의 이러한 합리적인 의견들을 계속 무시하고 정책을 강행할 경우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 관련 협의체에 대한 참여 거부를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이번 관리급여 신설 조치가 법률유보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정부가 관리급여의 무분별한 확대를 시도할 경우 헌법소원 제기 등 강도 높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에 옮길 것”이라며, “의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영역이며, 의사는 행정적 지시를 따르는 기술자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전문가이다. 환자가 치료받을 권리,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부당한 관리급여 지정 문제에 대해 강력한 대응책들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