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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의사회 “안경사법·대체조제 시스템, 환자 안전 위협” - 굴절검사 업무 확대 해석 여지…“의료행위 침범 우려” - 사후통보 전산시스템 “의사 인지 불가능한 구조” - 안과 고위험 약물, 대체조제 제한 필요성 제기
  • 기사등록 2026-02-19 09: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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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과의사회가 안경사의 굴절검사 업무 범위를 명시한 의료기사법 개정안과 동일성분 대체조제 사후통보 전산시스템에 대해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제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안과의사회(회장 정혜욱)는 지난 8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25회 정기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시행된 두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경사 굴절검사, 의료행위 확대 해석 경계

안과의사회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업무 범위가 법률상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직역 갈등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안경사의 업무를 ‘안경·콘택트렌즈 도수 조정을 위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굴절검사 시행’으로 규정했다.

당초 법안에 포함됐던 ‘굴절검사 시행 등’이라는 표현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정 과정에서 삭제됐지만, 근본적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정혜욱 회장은 “의사에게만 허용된 ‘검영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까지 안경사가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확대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며 “안과의사회는 ‘자동굴절검사기기 사용으로 범위를 한정하는 단서 조항’ 추가를 제안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비의료인의 굴절검사 기기 사용 범위 확대 요구, 안경 처방료·조제료 신설 주장, ‘검안사’ 직역 신설 시도 등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안사 제도, 국내 도입 불필요

안과의사회는 일부 안경사 단체의 ‘검안사’ 제도 도입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했다.

이성준 부회장은 “해외에서 검안사는 별도의 공식 교육과정과 국가 면허 체계를 거쳐 배출되는 전문 인력”이라며 “만약 검안사 제도를 도입한다면 정식 교육과정과 면허 체계를 먼저 구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혜욱 회장은 “안과 전문의 접근성이 매우 높은 국내 의료 환경에서 별도의 준의료 직역을 만들 실질적 필요성은 크지 않다”며 “일부 안경사 단체가 자신들을 해외 검안사와 동일한 직역인 것처럼 홍보하며 장기적으로 처방, 의료행위, 급여화까지 가능하다는 주장을 이어가는 것은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의사 인지 불가능한 구조”

안과의사회는 지난 2일 시행된 ‘동일성분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전산시스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현행 시스템은 약국이 대체조제 내역을 입력하면 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버에 직접 접속해 확인해야 하는 방식이다. 별도의 알림 기능은 없다.

오청훈 부회장은 “진료에 매진하는 의사가 수시로 시스템에 접속해 통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는 의사의 인지와 치료 계획 점검이라는 법적 취지를 방치한 반쪽짜리 제도”라고 지적했다.


◆안과 약물 특수성 무시한 대체조제

안과의사회가 특히 우려하는 부분은 안과 약물의 특수성을 무시한 대체조제다.

박진구 총무이사는 “녹내장이나 황반변성 등 만성 안질환 약물은 주성분이 같아도 보존제, pH, 점도 등이 달라 안압 조절 효과나 알레르기 반응에서 큰 차이를 만든다”며 “의사가 약제 변경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면 부작용 발생 시 오진이나 잘못된 처치 위험이 커진다”고 말했다.

오청훈 부회장도 “녹내장의 경우 같은 성분이라도 회사별 효능 차이가 존재한다”며 “환자가 다른 약을 쓰면 안압 조절에 실패할 수 있는데, 의사는 조절이 안 된다고 판단해 불필요한 추가 약제를 투여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책임 소재 문제도 제기됐다.

박진구 총무이사는 “대체조제로 부작용이 발생해도 의사는 책임지지 않는다”며 “고령 환자가 많은 안과 특성상 약 모양이 바뀌면 오남용 위험이 커지지만, 환자가 피해를 입어도 책임지는 주체가 없는 사각지대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위험 약물 대체조제 제한 제안

안과의사회는 정부와 심평원에 최소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하며 ▲안과 전문 의약품 등 고위험 약물군에 대한 대체조제 예외 적용 ▲의사의 인지 및 점검이 가능한 실질적 통보 시스템 마련 등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오청훈 부회장은 “기존처럼 대체조제가 이뤄질 경우 의사가 바로 알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구축한 뒤 제도를 시행했어야 한다”며 “제도를 먼저 시행해 놓고 사후 보완을 하겠다는 발상은 문제를 오히려 키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광고 심의기준 정비도 제안

안과의사회는 의료광고 심의 기준 정비도 제안했다.

대표적으로 택시 내부 영상 광고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외부 부착 광고는 심의 대상에 포함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오청훈 부회장은 “모든 의료광고는 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확하고 검증된 의료정보로 전달해야 한다”며 “위에 제시한 대표적인 사례는 물론 SNS 활성화 등 변화된 광고 환경에 맞춰 보다 세세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추가적으로 정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각장애인과 함께한 사진전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스마트폰 사진전이 개최돼 관심을 모았다.

광주시각장애인협회의 도움으로 9명의 시각장애인이 23점의 작품을 출품했다.

정혜욱 회장은 “‘마음이 머무는 시선’이라는 주제로 보지 못하는 분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안과의사회가 되고자 기획했다”며 “앞으로 학술대회를 연 2회로 확대하거나 국제학술대회로 격상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정 사태 등 어려운 시기지만 안과의사회는 국민의 눈 건강을 지키는 전문가 단체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잘못된 제도는 바로잡고 소외된 이웃과는 함께하는 따뜻한 의사회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는 1,137명이 등록하고 129개 부스가 참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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