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 실시한 해외직구 화장품 시험검사 결과, 1,080개 제품 중 230개(21.3%)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 18일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수입·통관 단계 관리 강화를 위해 관세청과 결과를 공유하며 식약처 누리집에 부적합 제품 정보를 게시했다.
◆해외직구 화장품 급증, 안전성 문제 심각
최근 4년간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량은 2020년 173만 건에서 2024년 307만 건으로 1.8배 급증했다.
지난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에서 구매한 색조화장품과 눈화장용 화장품에서 중금속 기준 부적합이 다수 확인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번 검사를 위해 소비자 이용 빈도가 높은 알리익스프레스, 아마존, 네이버스토어, 쉬인, 쿠팡, 코스믹, 알리바바, 11번가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2024년 부적합 품목군과 주문량 상위 제품, 인기 순위 제품 등을 구매해 검사했다.
◆두발용·손발톱용 제품 부적합률 최고
제품군별 부적합률은 두발용 제품류가 38.3%(69건)로 가장 높았고, 손발톱용 제품류 33.9%(61건), 눈화장용 제품류 17.2%(62건), 색조화장용 제품류 10.6%(38건) 순으로 나타났다.
▲네일 리무버·흑채 위험성 높아
특히 손발톱용 중 네일 리무버는 42개 검사 제품 중 31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73.8%의 부적합률을 기록했다.
두발용 중 흑채도 21개 검사 제품 중 12개가 부적합(57.1%)으로 나타나 소비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합 제품에서 가장 많이 기준을 초과한 항목은 MIT(75건, 32.6%), 메탄올(45건, 19.6%), 총호기성생균수(36건, 15.7%), CMIT/MIT(22건, 9.6%), 니켈(16건, 7.0%), 안티몬(14건, 6.1%) 순이었다.
MIT와 CMIT/MIT는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만 0.0015% 이하로 사용 가능하며, 이외 화장품에는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포름알데하이드·납 최대 50배까지 초과 검출
두발용 제품에서는 포름알데하이드가 국내 사용 제한 기준(2,000μg/g 이하) 대비 약 50배까지 초과 검출됐다.
색조화장용 제품에서도 납이 국내 사용 제한 기준(20μg/g 이하) 대비 약 22배까지 검출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포름알데하이드는 피부 자극 및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고 고농도 노출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어 국내에서는 사용이 제한된 물질이다.
◆중국산 제품 97%, 알리익스프레스서 95% 적발
부적합 제품의 제조국은 중국이 223건(97%)으로 가장 높았고 미국이 7건(3%)이었다. 판매 사이트는 알리익스프레스가 218건(95%)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아마존 8건(4%), 쉬인 3건(1%), 알리바바 1건(0.4%) 순이었다.
식약처와 관세청, 한국소비자원이 공동으로 색조화장용, 눈화장용 해외직구 화장품 91개 제품을 협업 검사한 결과에서도 3개 제품이 중금속(납, 니켈, 비소, 안티몬 등)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관보류·접속차단 등 강력 대응
식약처는 총 233개 부적합 제품이 국내에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을 각각 요청했다.
국내 소비자들에게 부적합 제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제품명, 사진, 부적합 항목 등 정보를 게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부적합 제품 정보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와 공유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 차단하도록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와 관세청,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화장품은 정식 수입 제품과 달리 한글 표시나 안전 확인 절차가 없어 국내에서 사용금지 또는 제한 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며 “이로 인한 사용 중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해외직구 화장품 사용 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하고 상처 부위에는 사용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앞으로도 각 부처·기관, 지자체와 함께 해외직구 화장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우리 국민이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전한 화장품 사용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230건) 주요 통계는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