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2월 10일 개최된 '2025년 제9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전립선암, 폐암, 식도암, 위암 등 주요 암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심의하고, 다수 신약에 대해 급여 적용 또는 확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급여기준 심의 주요 결과
이번 심의에서는 총 3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 신청과 급여기준 확대가 이루어졌다. 특히 전립선암 치료제의 급여 적용 범위가 확대됐고, 폐암·식도암·위암 치료제의 신규 적응증에 대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급여기준 설정 약제

▲비원메디슨코리아 테빔브라주(티슬렐리주맙)
총 5개 적응증에 대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에서 PD-L1 발현이 50% 이상인 환자의 1차 치료로서 페메트렉시드 및 백금 포함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적이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단독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또한 절제 불가능,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편평세포암 환자의 1차 치료, 국소 진행성, 절제 불가능 또는 전이성 HER-2 음성 위암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의 1차 치료에 대해서도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바이엘코리아 뉴베카정(다로루타마이드)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의 치료에 대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또한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의 치료에 있어 안드로겐 차단요법과의 병용, 도세탁셀 및 안드로겐 차단요법과의 병용 요법에 대해서도 급여기준이 각각 설정돼 전립선암 치료의 보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한국비엠에스제약 옥타이로캡슐(레포트렉티닙)
ROS1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급여기준 미설정 약제

▲한국엠에스디 웰리렉정(벨주티판)
폰히펠-린다우병 성인 환자에서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신세포암, 중추신경계 혈관 모세포종, 췌장 신경 내분비 종양의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미설정됐다.
▲한국비엠에스제약 옥타이로캡슐(레포트렉티닙)
ROS1 양성 폐암에 대해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됐지만, NTRK 유전자 융합을 보유한 성인 및 12세 이상 소아의 국소진행성, 전이성 또는 수술적 절제 시 중증 이환의 가능성이 높은 고형암 치료에 대해서는 급여기준이 미설정됐다.
◆향후 진행 절차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에 심의된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외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설정됐다”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심의 결과는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 경감과 암 치료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