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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의료계 “대승적 수용”…위·수탁기관별 수가 신설 등 개편 추진 - 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 질 관리 강화 방안도 추진 - 일차의료·필수의료 보상체계 마련 과제로
  • 기사등록 2025-11-18 18: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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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17일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를 열고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및 질 관리 개선방안’을 논의한 결과, 의료계가 정부의 제도개편 방향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


◆의료계, 정부 개편안 존중 입장 표명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회의에서 “의료계는 검체검사에 대한 질 관리 필요성에 동의하고, 그에 따른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 방향을 존중한다”며, “의료계 다수는 원칙적으로 현재와 같이 시장 논리에 따라 상호정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대승적 차원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질 관리를 위해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하고 청구체계를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방향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협은 “제도개편으로 인해 영향을 많이 받는 일차의료기관, 필수진료과가 수용 가능한 보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반드시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진단검사의학회, 병리학회, 치과의사협회, 수탁기관협회 등도 정부의 개편 방안에 뜻을 같이 하면서, 검체검사 질 관리 강화,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세부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위·수탁기관별 수가 신설, 2026년 하반기 시행

복지부는 현행 고시 취지대로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하여 청구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개편 과정에서 환자 불편 최소화, 개인정보 및 검체 관련 법령 준수, 위수탁기관 행정부담 효율화 등을 고려하여 관계 기관과 함께 청구서식 개정·마련, 대조심사,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검체채취 등 검사료와 보상영역이 중첩되는 위탁검사관리료는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 과정에서 위탁검사관리료 폐지와 위·수탁기관별 수가 신설 등에 따른 재정영향을 검토할 계획이며,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시행시점은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 시행시점인 2026년 하반기와 통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 관리 개선방안 마련 추진

복지부는 검체검사 질 제고를 위해 학회, 관계기관과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구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접점을 찾은 점에 대해 큰 의미가 있고, 정부가 의료계 의견을 잘 수렴해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의협에서 정부의 제도개편 방향에 대해 전향적으로 입장을 밝혀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상대가치 점수 상시 조정 과정에서 위수탁 제도개편에 따른 일차의료, 필수의료 분야의 재정영향에 대해 의료계와 협의하여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및 질 관리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청구방식 개편 및 질 관리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차 회의에 이어 개편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복지부는 최근 의협 및 개원의협의회, 진단검사의학회 및 병리학회, 9개 진료과목 의사회 등과 개별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를 공유하고 후속 논의를 진행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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